[사건번호]

국심2000구2261 (2000.12.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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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한 토지의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특약내용 3에 총 매매계약금액을 청구인 등과 OOO의 부동산매매금액의 합계액인 1,210,000,000원으로 하고 총계약금액 O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금 6천만원을 공제한 1,15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약정내용으로 볼 때, 대물변제채권은 양도인 4명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대물변제채권을 양도인 4명의 부동산 매매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계산한 금액 O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50,082,650원을 채권압류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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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외 2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9.7.31 소유 토지의 매매금액을 각각 200,000,000원과 1,010,000,000원 합계 1,210,000,000원으로 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 소재 (주)OO주택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9.8.2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00.4 양도소득세 132,515,8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되어 2000.5.19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39,141,63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0,000,000원(이하 “대물변제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을 압류하고 OOO과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0.7.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채권압류금액 60,000,000원 O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에서 청구인 등의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대물변제채권액 9,917,350원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과 청구인 등은 1999.3.30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1,210,000,000원 O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제외한 1,150,000,000원을 받았고, OOO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전부인 1,010,000,000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내용을 보면 1999.3.30 계약금 70,000,000원과 1999.5.30 O도금 120,000,000 합계 190,000,000원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잔금 820,000,000원은 OOO이 OO고등학교 재직시의 공금횡령액 500,000,000원 O 30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20,000,000원은 OOO과 그의 처 OOO가 OOOO신용금고에서 받은 대출금 710,000,000원 O 5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토지 매매대금 200,000,000원 O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양도소득세 4,678,4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35,521,580원을 공동소유자인 OOO과 OOO에게 2/1씩 나누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 서명한 대물변제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채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대물변제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대물변제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에는 대물변제채권의 소유권을 특정인에게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자 4명의 공유지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총 양도금액 1,210,000,000원에서 OOO의 양도금액 1,01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50,082,650원을 OOO의 대물변제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OOO과 청구인 등이 양도한 토지의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채권압류 통지일 현재 시행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983.12.19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④ (생략)

같은 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같은 법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등과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물변제채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공동소유인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전 3,894㎡와 같은 리 OOOOO 소재 대지 165㎡ 및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인 같은 리 OOO 소재 전 3,405㎡와 같은 리 6,024㎡를 1999.3.30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200,000,000원과 1,010,000,000원 합계 1,2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O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을 공제한 1,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부동산의 특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내용】

1. OOOO신용금고의 매도인 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1999.5.30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OOOO신용금고 설정액을 제외한 제반 설정 압류 등은 O도금지급기일인 1999.5.30일까지 책임지고 해지한다.

3. 총 매매계약금액은 금 1,210,000,000원으로 한다. 단 총 매매계약금액 O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금6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150,000,000원을 지불한다.

둘째, 처분청에서 대물변제채권을 압류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5.19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물변제채권 60,000,000원을 OOO의 소유로 보아 채권압류하고, 2000.7.18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부동산 총매매대금 O 청구인 등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9,917,35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해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대물변제채권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으로 OOO은 부동산 매매대금 1,010,000,000원을 전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OOO의 채무변제내역서와 OO고등학교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 70,000,000원과 O도금 12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은 OOO과 OOO의 연대보증채무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잔금 820,000,000원 O 300,000,000원은 OOO이 OO고등학교 재직시 횡령한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20,000,000원은 OOOO신용금고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만 제시하고 있고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 200,000,000원 O 양도소득세 4,678,4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양도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2/1씩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과정과 매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등과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물변채채권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대물변제채권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물변제채권에 관한 특약내용이 있고 특약내용을 보면 특약 1과2에는 OOOO신용금고의 이자부담에 관한 사항과 양도부동산의 제반 설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청구인과는 무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국한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약내용 3에 총 매매계약금액을 청구인 등과 OOO의 부동산매매금액의 합계액인 1,210,000,000원으로 하고 총계약금액 O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금 6천만원을 공제한 1,15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약정내용으로 볼 때, 대물변제채권은 양도인 4명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물변제채권을 양도인 4명의 부동산 매매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계산한 금액 O 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50,082,650원을 채권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