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2203 (2000.12.0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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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갑이 제시한 차용증의 경우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신뢰성이 없고 사채를 갑의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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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OOO가 사망(1997.10.31)하기전 청구외 OOO 소유토지를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7.5.15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878,143,000원중 282,198,713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OOOOO협동조합(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이자를 1997.5.16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5.16 증여분 증여세 52,571,660원을 1999.8.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2000.3.3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 소유 토지가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OOO가 받은 보상금은 OOOOO에, 청구인의 보상금은 OO은행 OO지점에 각각 예치하였다가 OOO의 보상금중 쟁점금원으로는 OOOOO에 있던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고, 청구인의 보상금(244,940,980원)으로는 OOO 부채 177,500,000원을 상환하였는바, 이처럼 자금관리의 편의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채무를 바꾸어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살펴보면 1997.4.1~1997.7.23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244,940,980원이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의 채무(사채) 177,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4.29 OOO에게 5,000,000원, 1997.4.28 OOO에게 30,000,000원, 1997.4.28 OOO에게 10,000,000원, 1997.6.23 OOO에게 27,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OOO의 영수증 69,000,000원(1997.4.28 40,000,000원, 1997.7.25 29,000,000원)만이 확인되는바, 위 입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위 입금액이 채무인지의 여부와 나아가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망(亡) OOO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토지 보상금으로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가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중 쟁점금원으로 1997.5.16 청구인의 OOOOO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OOO의 사채 177,500,000원을 상환하여 OOO와 부채를 교체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의 경우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청구외 OOO는 1923.5.16생으로 청구주장 사채 차용당시(1996년) 만 73세의 고령으로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많은 금액의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사채를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사채를 청구인의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