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OO인은 1994.4.29~1996.7.10 사이에 OO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OO, 주식회사OO산업개발, 주식회사OO조경, 주식회사OO주택, 주식회사OO백화점의 유상증자시 OO인 명의의 유상증자 청약주식 299,098주(별표명세참조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증자대금 3,937,961,200원을 OO인의 형 OOO(OO그룹회장)으로부터 납입받아 OO인명의로 증자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OO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 납입대금인 3,937,961,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7.2 OO인에게 증여세 9건 3,139,785,760원(1994년도분 2건 483,204,890원, 1995년도분 6건 2,606,502,060원, 1996년도분 1건 50,078,790원) 결정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OO를 거쳐 2000.4.7 이 건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인 주장 쟁점주식은 OO인의 형 OOO이 (주)OO외 4개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주)OO의 자금담당 상무였던 OO외 OOO에게 지시하여 기업자금 등을 인출하여 OO인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상의나 통보없이 각 계열사의 유상증자주식을 OO인 명의로 청약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규정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상증자 청약분중 (주)OO의 주식이 상장된 1994.8.12 이후에는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증권업무대행기관에서 통보토록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고, OOO과 OO인은 형제간이므로 양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4년도에 (주)OO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을 OO인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OO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OO인은 OOO 등에 대하여 OO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OOO은 이미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인 점등을 보아 증여세 회피 목적의 통정에 의한 고소인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OO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증자대금을 OO인의 형인 OO그룹회장 OOO이 1994년~1996년간에 걸쳐 OO인 명의로 납입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4.10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주)OO의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 실시결과통보에 터잡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OO그룹 회장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인 등 8명의 명의로 증자등기된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는 데, 이 중 OO인 등 4명{OOO(제), OOO(제), OOO(매제), OOO(형)}만 불복OO를 제기한 반면 나머지 수증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중 (주)OO의 주식은 1994.8.12 상장되었으며 상장 이후 인 1995.7.22에도 (주)OO의 주식 25,300주를 유상증자 청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OO인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 이전에 OO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OO의 주식(220,720주)에 대하여 1994년 중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인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이 OO인명의를 도용하여 유상증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OO인은 쟁점주식이 OO인 모르게 명의도용되어 유상증자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인이 OOO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및 이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약식명령)과 주식청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1999.6월 주식회사OO외 회장 OOO 및 자금담당상무이사 OOO 등 관계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과 동 고소결과 OOO에 대하여는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00,000원을 구하는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0고약OOOO, 2000.4.17)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OO인은 OOO과 형제지간인 점, OO인 명의로 된 기존주식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OO인 명의의 유상증자지분에 대한 증자대금 납입에 대하여 OO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OO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절차나 배당통지등의 절차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OO의 자금담당자들이 당해 금융기관 등에 부탁하여 OO인에게의 통지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주)OO의 유상증자 사실 등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OO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인의 명의로 증자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OOO이 납입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쟁점주식(유상증자분)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