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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918,000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손금 부인한 366,200,000원을 배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에 해외(OO)지점 설치비 명목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배OO의 아들 배OO에게 366,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말에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1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1997.2.24과 1997.6.2에 OO지점의 설립을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배OO에게 송금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1사업연도말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금액은 OO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외 배OO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2001년 말 현재 배OO 명의로 된 국내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강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강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강OO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회수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강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지점설치비 명목으로 배OO에게 송금하였으나, 지점설치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 배OO으로부터 바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배OO이 국내재산을 전부 매각한 직후인 2001사업연도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2.21 강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누가 회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할 당시의 대표이사 강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사, 쟁점금액의 회수사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사용한 배OO이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특수관계자인 만큼 배OO의 국내재산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배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 366,200,000원을 잡손실로 보아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생략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1997.2.24과 1997.6.2에 총 OOO(366,200,000원-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OO의 아들 배OO(OO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비거주자임)에게 송금하고 1997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전무 이OO의 확인서(203.11.7)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해외지점설립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지점설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업 사실이 전무함에도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선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잡손실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OO지점의 대표 배OO에게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우편(OOOOOOOOO O 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주 배OO가 OO지점의 대표 배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당 법인이 자체조사한 바 OO 현지에 지점의 실체가 없고,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해외지점설치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해외지점 설치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배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OO의 아들이고, 동법인의 주주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되었으나, 그 실질은 특수관계자인 배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2001사업연도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은 배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강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강OO이 2001.2.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OO이 2000.12.24 배OO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강OO이 1996.8월초 배OO에게 85백만엔을 대여하여 2001.12.31 현재 미수대여원리금이 112,541,666엔으로 동 금액을 조속한 시일내(2001.1.5까지)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2.1.4 강OO에게 보낸 ‘채권양수도 승낙통지서’(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2001.12.1자로 강OO이 고 배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1,240백만원을 양수받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채권양수도를 승인하고 이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OO은 동 대여금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위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강OO이 위 채권을 무상으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강OO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추정근거로 한 위 채권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이 건과는 별개인 강OO과 배OO의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회수와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배OO에게 쟁점금액을 조속히 변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편증명(OOOOOOOOO O OOOOOOOO)을 보낸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2001사업연도 말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거나,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강OO이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인 배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청구법인은 배OO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조치 및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배OO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국내의 재산(OOOOO OOO OOO OOOOO, OOOOO OO)을 2001.11.28 매각한 후인 2001.12.31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손처리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배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배OO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배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OO은 2001.2.21 청구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심판원이 2003.2.13 심판결정한 사건(OOOOOOOOOOO)의 결정문에 의하면, 배OO은 동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1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인 배OO에게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