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815 (2003.08.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각하)(각하)

[결정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99.8.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대장에 의하면 접수번호 제OOOOOOOOOOOOO호로 청구인 본인이 2002.10.7.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6.(2003.1.5.은 일요일임)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