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634 (2004.05.1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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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기각)

[결정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참조결정]

[따른결정]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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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윤OO, 윤OO, 윤OO, 석OO, 윤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OO의 설립자인 피상속인 윤OO의 상속인들로서 윤OO이 1996.10.19. 사망하자 1997.4.18.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7,117,484,480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OOOOO가 피상속인 윤OO에게 가수금 반제액으로 지급하였다는 36,364,829,94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제금 명세서의 국외채무란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국외채무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우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이라고 주기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OOO 소재 OOOOOOOOO(주)가 주식회사 OOOOOOOO를 상대로 1998.3.3. OO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OOOOOOOO)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2001.6.26. 주식회사 OOOOOOOO가 원고에게 일화 8,345,800,000엔을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OOOO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그 항소심인 OOOO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OOOOOOO, OOO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O는 OOOOOOOOO(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있었다.

   청구인들은 OOOO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은 후인2002.12.30.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상속세 경정청구(1996.10.19. 상속분 상속세 7,117,484,480원 및 연부납부이자 212,289,6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고 이를2003.2.28.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피상속인 윤OO이 OOO 소재 OOOOOOOOO(주)에게 채무가 있음을 확신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채무액을 확인할 수 없어 동 채무액이 확정된 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상속세신고서에 기재하였다.

 

       이후 OOOOOOOOO(주)가주식회사 OOOOOOOO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 바, 동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은행에 예치하였던 금액 중 쟁점금액(36,364,829,945원)은주식회사 OOOOOOOO가 위 소송관련 대여금을 윤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서 반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 윤OO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부채에 대하여 확정시 경정청구할 뜻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를 신고하였는 바, 후발적사유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윤OO의 채무로 확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후발적 경정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OO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상속인들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의 다툼에 대한 결정이며, 따라서 위 판결만으로는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당시 확정되지 않은 피상속인 윤OO의 채무가 새롭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툼없는 사실관계

 

       (가) OOOOOOOOO(주)가 1998.3.3. 주식회사 OOOOOO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일화 8,345,800,000엔 및 관련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OOOOOOOO)하였으며, 동 소송결과 “주식회사 OOOOOOOO는 OOOOOOOOO(주)에게 일화 8,345,8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7.1.1.부터 2001.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나)위 OO지법 판결의 항소심인 OOOO법원의 2002.10.31.자“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OOOOOOOOOO OOO)”를 보면, 주식회사 OOOOOOOO는 OOOOOOOOO(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을 지급하되, 이 중 600,000,000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일화 5,900,000,000엔에 대하여는 2002.12.1.부터 동 강제조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OOOOO는 OOOO법원의 위 조정결정 후에 OOOOOOOOO(주)에 대한 채무로 일화 6,500,000천엔(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사업연도는 윤OO의 상속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36,364,829,945원은 미수금으로, OOOOOOOOO(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5,836,550,000원(쟁점차입금, 환율은 1엔당10.1287원을 적용)은 장기미지급금으로, 쟁점차입금과 미수금과의 차액 29,471,720,055원 중 225,550,000원은 영업외비용(당기환율 변동분)으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29,246,170,055원(2001.12.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였다.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2002사연도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29,246,170,055원(2001.12.31.이전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임) 중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199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상당액 6,499,260,055원차감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발생액22,746,910,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이 윤OO의 상속세 관련 자금조사시 확인한 자료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OO는 윤OO에 대한 가수금반제로서 1995.6.21.자 35,712,200,000원과 1995.6.23.자 722,629,945원, 계 36,364,829,945원(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 윤OO이 1996.10.19. 사망하자청구인들은 1997.4.18. 상속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OOOOO가 피상속인 윤OO에게 가수금 반제하였다는 쟁점금액(36,364,829,945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국외채무란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국외채무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우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이라고 주기하였다.

 

     (2) OO지방법원의 대여금 반환판결(OO지법 판결) 및 OOOO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OO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윤OO의 사망당시 개인명의로 국내은행에 예치하였던 쟁점금액(36,364,829,945원)은 주식회사 OOOOOOOO가 윤OO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점, ②상속세 신고시 국외채무와 관련하여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을 주기한 점, ③주식회사 OOOOOOOO가 OOOO법원의 강제조정 이후 쟁점금액의 반환을 상속인들에게 요구(2002.12.24.자 통보서등)하고 있는 바, OOOO법원의 강제조정은 청구인들이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의 효력에 관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본다.

 

       (가) 국세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국세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OOO 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O

 

       (나) 청구인들은 OOOOOOOOO(주)가 주식회사 OOOOOO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OOOOOOOO)의 항소심인 OOOO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OOOOOOO)”을 근거로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주)에게  6,500,000,000엔 상당의 외화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나,

 

            ①주식회사 OOOOOOOO와 OOOOOOOOO(주)간에 쟁점차입금 상당의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주식회사 OOOOOOOO 스스로 OO지법 판결전까지는 쟁점차입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부채로 계상하거나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③아래 표와 같이 OOOOOOOOO(주)가 자금을 송금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OOOOO 계좌로는 송금하지 아니하고 윤OO 개인계좌로 총 8,345,800천엔을 송금하였는 바, 동 금액 중 윤OO이 환전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은 5,920,000천엔이고, 윤OO이 주식회사 OOOOOOOO의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금액은 36,364,829,945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윤OO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엔화를 전액환전하여 주식회사 OOOOOOOO에 입금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 OOOO O OOOO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윤OO) 가수금명세

 

 

 

            ④윤OO 사망후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가수금으로 반제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과 상속세신고서란에 국외부채가 확인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주기한 것으로 보아 윤OO의 상속인들도 OOOOOOOOO(주)가 윤OO에게 송금한 자금을 윤OO의 개인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주식회사 OOOOOOOO가 OO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에 불복하여 OOOO법원에 항소하면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윤OO이 OOOOOOOOO(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서 일부는 주식회사 OOOOOOOO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97만여평을 67억여원에 매수한 것을비롯하여, 위 OOO OOOO 임야 28만평을 44억원에 매수함)하거나,

 

            골프장건설을 위한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모두 윤OO 자신이 주식회사 OOOOOOOO에 대여한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장기차입금으로 주식회사 OOOOOOOO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일부는 1987.12.30. 주식회사 OOOOOOOO의 증자대금으로 12억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주식투자비용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들어, OOOOOOOOO(주)가 윤OO에게 송금한 것은 동 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윤OO이 주식회사 OOOOOOOO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는점,

 

            ⑥OOOO법원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간 변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윤OO의 상속인들이 OOOOOOOOO(주)와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로서 양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차입금은 OOOOOOOOO(주)가 주식회사 OOOOO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윤OO 개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OOOO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금액(36,364,829,945원)이주식회사 OOOOOOOO가 OOOOOOOOO(주)에게 쟁점차입금을 반제하기 위하여 윤OO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피상속인 윤OO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채무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차입금은 윤OO의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식회사 OOOOOOOO의 채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윤OO의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