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3.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864,5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3,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이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건설 이OO과 함께 박OO외 1인(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빌딩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OOOO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O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OO건설 이OO으로부터 공급가액 31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이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05.3.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864,5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이OO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건축주 OOOO이 과거에 자신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청구인을 연대수급인으로 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대금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응한 것일 뿐,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이OO이고 청구인은 단지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인 이OO과 연명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아 이OO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OO은 2000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이외에는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2002.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 쟁점공사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직접 기록관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OO건설 이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7.24.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도급인)는 박OO으로, 도급자(연대수급인)는 청구인과 이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2.7.25.~2002.10.24.으로, 총공사대금은 31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기사항으로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인 박OO의 처 김OO가 2002.7.25.부터 2002.10.30.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사대금 355,454,7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지출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쟁점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비용을 본인이 작성한 잡기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은 2002.7.11. OO건설의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400천원)를 신고한 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2002.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사업관련 과세 이후 무재산으로 81,201천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6년 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OOOO주식회사(OOOOOOOOOOOO)라는 법인명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3년 12월부터 OO산업이라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과 OOOO의 사실확인서, 공사부문별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이OO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재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하청업자 최OO 등 1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과 박OO 등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평소 청구인을 신뢰하고 있던 박OO의 요구로 청구인을 연대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이 작성한 공사부문별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하도급 공사업체로 송금된 금액 207,150천원과 이OO 및 이OO의 처 강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68,000천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모두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최OO 등 13인의 사실확인서에도 자신들은 쟁점공사 중 일부를 이OO으로부터 하청받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에 이OO과 함께 연대수급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최OO 등 13인의 재하청인에 대한 재하청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지출내역도 모두 청구인이 기록·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함께 공사계약서에 연대수급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지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1/2)의 비율에 비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