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616 (2006.07.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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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

[결정요지]

계약파기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 명목의 금액이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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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등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을 매출누락액(공급대가)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25.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이벤트 기획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2기 중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OOOO OOO OO」행사(행사기간 2002.9.26.~2002.11.3.)와 관련하여 2002.8.8. OOO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와 OO등 전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OOOO이 청구인에게 OO등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O에게 OOO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과 동시에, 2002.8.16. 동 행사의 주관사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등 축제의 공동주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OO등 축제 시설설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05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금액 등 2002년 1기~2003년 2기중 총 O,OOO,OOOOO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공급가액 OO,OO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5.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O,OOO,OOOO, 2002년 2기 OOO,OOO,OOOO, 2003년 1기 O,OOO,OOOO, 2003년 2기 OO,OOOO 합계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불복하여 200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실제용역을 공급하지 못하고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채 계약이 파기되었는 바, 쟁점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OO OOOO 중 계약금 명목의 OOO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머지 OO OOOO도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OOOO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대금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가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비록 청구외법인이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손관련 문제로 다툼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 OOOO을 전액 매출누락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8. OOOO과 천하제일 OO등 전시행사(행사기간 2002.9.26.~2002.11.3.)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OOOO이 청구인에게 OO등 설치 및 서커스공연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인은 OOOO에게 미화 OOO 달러를 4회에 나누어 지급(2002.8.20.전에 OOO 달러, 2002.9.6. OOO 달러, 2002.9.26. OOO 달러, 2002.10.8. OO 달러, 2002.10.18. OO 달러)하고, 입장관람객이 OOO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한 1인당 인민폐 OOO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 OO등 전시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8.16. 청구외법인과 행사의 공동주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사기간은 2002.9.26.부터 2002.11.3.까지로 하고, 시설물 설치기간은 2002.8.31.부터 2002.9.25.까지로 한다.

 

    (나) 청구인은 축제 시설설치 및 OOOO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청구외법인은 행사장소 섭외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되, 청구인이 OO측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비롯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수익금은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청구인 30%, 청구외법인 7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각 지분 5%씩 총 10%를 권OO(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을 중개한 자임)의 지분으로 부여하기로 한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 OOO)을 지급하되, 동 OOOO(OOOOOO OOOOOOOO OO OOOO)은 총투자비로 간주하여 행사결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청구인은 위 OOOO 중 OOO을, 청구외법인은 별도로 OOO을 권OO에게 보장하기로 한다.

 

    (라) 청구인의 계약위반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기 집행된 비용의 2배를 배상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약위반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청구외법인은 기존 투입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되, 행사가 2003년으로 연기될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지불일정은 순차적으로 연기된다.

 

   (3) 그런데 위 행사가 진행중이던 2002.10.18.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OOOO 변호사 여OO은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통고서를 발송하였는 바, 동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OO는 청구인이 개최한 OOOO OO등 축제 OO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는 것을 10여 차례 이상 보고, OO행사가 끝난 후 권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OO행사에 대한 공동주관을 제의해 와 2002.8.16.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02.8.8. OOOO과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

 

    (나) 조OO 사장은 각계기관 및 회사 대표들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하여 청구인은 그 말을 신뢰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O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몇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행사전에 모두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다) 그런데 조OO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OO측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OO에서 구축한 신뢰를 무너지게 했으며, 청구인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억지를 일삼으며 걸핏하면 행사중단을 외치며 협박하였다.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계약은 약정금 OOOO 이외에도 총수익금이 OOOOO 이상일 경우 OOOO으로 약정되어 있고, 나아가 순소득금액을 70:30의 비율로 배분키로 하여 동업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OOO 및 2002.8.31.까지 지급하기로 한 OOO은 지급하였으나, 9.30.까지 지급하기로 한 OOO 및 10월중 지급하기로 한 OOO은 물론 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중 청구인이 지급한 미화 OO,OOOOO, 파견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참고로 청구외법인은 OOOO에 대한 1차 지급분과 기타 소요경비로 청구인에게 2002.8.23. 및 2002.8.27. 각 OOO씩 OOO을 보냈는데 이는 OOOO에 보낸 미화 OOOO과 OO전시를 위한 철거비, 통관수송 및 운송비, 인건비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OOO이 추후 정산하자고 하였으므로 빨리 정산할 것을 촉구한다.

 

    (바) 청구외법인은 이 통고서를 받는 즉시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 OOO(O, OOOO OOOOOOOO) 및 청구외법인이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OO측에 지급한 미화 OO,OOOOO, 파견인원 인건비 등을 즉시 지급하고, 계약시부터 2002.10.20.까지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 및 2002.10.23.이후의 수입·지출에 관한 공동관리를 위하여 청구인 직원의 회계참여를 수용할 것을 최고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OO는 2002.10.31. 위 통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O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독점계약인지 여부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나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행사일정에 맞추어 OO등 설치를 위한 모든 인원 및 자재를 행사일정에 맞추어 투입하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OO측과의 약속, 한중수교 10주년 기념행사라는 대외적인 약속 및 국가적 이미지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OOOO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등축제를 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은 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OOOO을 OOOO의 양해를 얻어 2002.10.23.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대로 2002.8.31.까지 OOO을 지급하였는데, 2002.9.30.까지 지급하기로 한 OOO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2.9.25.까지 OO등 설치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사) 청구인이 최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미화 OO,OOOOO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정산한 후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으나,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서는 책임이 없으며, 청구인의 계약위반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등 응분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

 

   (5) 이후 청구인은 2002.11.7.자로 통고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11.21. 위 통고서에 대한 답신을 재차 발송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2.12.5.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3.3.31.까지 5회에 걸쳐 OO OOOO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1차 합의금 OOOOO을 지급과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해지하고, 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 OOO 및 미화 OO,OOOOO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의 사실관계증명서(2005.6.3.)에 의하면, 「OOOO은 2002.8.8. 청구인과 OO등 전시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계획은 동 행사를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과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처음부터 두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작업에서 퇴출되어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행사의 구체적인 작업과 운영은 청구외법인이 모두 수행하였고, 계약금 지불도 청구외법인이 하여 행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김OO(2005.6.2.)과 이OO(2005.6.3.)의 확인서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용역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어 용역의 공급 및 대가수령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O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 OO OOOO 중 계약금 명목의 OOO은 청구인이 2002.9.26. OOOO에게 송금한 미화 OO,OOOOO(OO OOO,OOO,OOOO)와 OO행사장 철거 및 운반비 대불분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합의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 OO OOOO도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행사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실상 사례금 명목으로 그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동 행사의 공동 개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요 역할이 OO등 축제 시설설치 용역의 제공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그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OOOO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행사가 성황리에 치루어져 총수익금액이 OOOOO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OOOO이 되며, 그 중 OOO은 권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등 여러가지 조건이 부과된 금액이었는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내용증명우편물 수수내용 및 합의내용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그 일부만 이행된 상태에서 그 전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OOOO을 전액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2002.8.31. 이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 건 계약파기후 합의금 정산시까지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OOO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계약파기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 명목의 OO OOOO도 결국 용역의 대가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나, 동 합의금에는 청구인이 2002.9.26. OOOO에게 송금한 미화 OO,OOOOO(OOO,OOO,OOOO)가 포함되어 있고, 합의내용으로 보아 동 송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건의 경우 OOO과 OO OOOO을 더한 금액에서 OO,OOOOO(OOO,OOO,OOOO)를 차감한 OOO,OOO,O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공급대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