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741 (2011.06.2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매수자가 계약금과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모는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0. OOOOO OO OO동 2008 대지 및 건물을 4억6,492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2008.4.22. 5억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박OO가 오OO에게 지급한115,1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2.7. 청구인에게  2005.5.30. 증여분 증여세 15,09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박OO와 오OO이 각 50% 공동투자로 매입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박OO와 오OO의 거래는 단순한 금전대차일 뿐이고, 오OO이 매각잔금 1억2,221만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바 없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박OO와 오OO의 공동투자합의서는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수자 문OO이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오OO이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를 소명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1월에 작성된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0. OOOOO OO OO동 2008 대지 및 건물을 4억6,492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2008.4.22. 5억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박OO와 오OO이 50%씩 공동투자하여 매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6.14. 박OO와 오OO이 작성한 공동투자협의서를 제출하였다.

 

  (3) 매수자 문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문OO이 2008.3.11. 계약금 5,500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463501-01-××××××)로 송금하였고, 2008.4.21. 1억원을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5.2. 이주비대출금과 입주부담금 대출금 승계분을 제외한 1억2,182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오OO이 잔금 1억2,221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매매대금 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2억5,000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제외) 중 청구인이 승계한 이주비대출금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7,000만원 중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오OO로 부터 임시로 융통한 1억원을 포함한 1억6,519만원은 박OO가 부동산중개인 오OO, 주OO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박OO와 오OO이 각 50% 공동투자로 매입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수자 문OO이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오OO이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