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713 (2011.05.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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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1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각하결정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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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868 OOOO B동 231호에서 OO네일이라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8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11.3.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로부터 115일이 경과된 2011.3.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1.4.1.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이 각하결정 되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1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정청구기간(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