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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16. 남편 김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리 912-22 임야 1,605㎡, 같은 곳 912-24 임야 6.17㎡ 및 같은 곳 912-26 임야 51.275㎡(위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11.3. 남편의 취득가액 3억1,77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과세미달, 배우자공제 6억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평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해 증여가액을 5,733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미달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0원”)를 결정·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이 2010.3.16.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3억1,77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공시지가 5,773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2010.11.15. 과세미달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11.15. 위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한 결정통지를 받았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554, 2011.5.17. 2009서4303, 2010.3.19.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