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630 (2011.06.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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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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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1.20.~2010.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1.10. OOO OOO OOO OOOOO OOOOO 108동 204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권 양도시까지 납부된 5,36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분양권 프리미엄 3,550만원을 포함한 8,910만원(=5,360만원+3,55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1.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에게 300만원을 지급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와 김OO가 임의로 작성한 위조 계약서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OO로부터 양도대금 8,910만원을 지급받거나 건설회사에게 중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OO 사이에 청약통장의 양도거래가 있었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한 박OO이 후소유자인 김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OO 명의로 작성된 분양권 매매계약서(2002.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 분양권을 4,05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건설의 OOOOO 공급계약서(2002.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주식회사 OO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0. 김OO에게 동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박OO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 108036××××××××, 2002.1.24. 박OO으로부터 300만원 입금)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내역이 청약통장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OO이 김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