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578 (2011.05.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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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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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부터 OOO OOOO OOO 산44-19에서 ‘OO코리아’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플러스(변경전 법인명은 OOO무역주식회사임, 이하 “OOO플러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생활용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플러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플러스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가공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9.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85,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무역주식회사(대표이사 박OO, 이하 “OOO무역”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정상거래인바(매입이 실물거래가 아니라면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플러스의 대표자인 박OO은 유선통화를 통하여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였고, OOO플러스의 매입업체인 OOO유통주식회사(이하 “OOO유통”이라 한다)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박OO과 OOO유통의 실질적 대표자 전OO가 자료상 실행위에 가담되어 고발되었다는 점, 대금수령인 박OO과 전OO(전OO의 동생)이 자료상 관련인 점, 거래대금과 이 건 거래의 인과관계 및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플러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플러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유통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1억원(가공비율 93.8%)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뱅크 외 127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64억원(90.6%)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플러스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과의 유선통화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OOO유통을 세무조사하여 OOO유통(실질적인 대표자 전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48,070,000원을 OOO무역 대표자 박OO, 박OO의 처인 장OO, 전OO(전OO의 형제)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OOO무역으로부터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플러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O유통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1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박OO이 OOO세무서의 OOO플러스 조사담당공무원과 유선통화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한 점, OOO유통의 실질적 대표자인 전OO가 자료상행위에 가담하여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거래대금 대부분이 자료상 관련인에게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