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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4.23.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82,555,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9,268,000원을, 2004.10.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84,000원을 각각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2010.11.23.)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0.10.25.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0.11.29. 처분청으로부터 고충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4.5.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9.4.23.및 2004.10.1.이고 달리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