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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6.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OO O OO OOOOOOO OOO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2009.5.14. OOO OOO OOO OOO OOOOO 전 2,808㎡(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협의양도한 부동산 중 OOO OOO OOO OOOOO O OOOO O OO O OOOOO O O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및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43,13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전농지(OOO OOOOOO OOOOO O OOOO O OOO OOOOO O OOOO)전체에 대하여 농작물을경작하지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종전농지 중362-7 전 918㎡이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로 기재되어있고, 그 중 634.19㎡에 대하여는영농보상비1,630,990원을 수령한사실이 있으며, 대토농지는 취득당시(2009년5월)전체면적을 경작하였다가 다음해인 2010년 절반정도의 면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려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휴경하였던 바, 대토농지의 면적 중 비닐하우스 설치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약 절반 정도의 면적을 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 중 634.19㎡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의 모지번인 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 OO OO, OOOO O 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 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 O OO
OO O O
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O OO
OO OOOO
(O) 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 OO)
(O) 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O OO OO OO O 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O OOOOO OO OOO OO OOOO OOOO O OOO OOOOO OO O OOO OOO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O OOOOO(OOOO OO OOOO OO O OOO OO) OO OO OO OOOO OOO OOO OOOOO OO OO 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 O O OOOOOOOOO OOO OOOOO OO OOOO O OOOOOO OOOO OO 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 OOOO OO OOOO OO 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OOOOO 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 OO OO O OOO OO OO」O OO OOOOOOO O O OO OOO OO OOOO OOOO OO) OO OO OOO OO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OO O 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에 협의양도한 후, 2009.5.14.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당초 종전농지 전체(OOO OOO OOO OOOOOO OOOO O OO O OOOOO O OOOO)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43,130천원)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경정하자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의 일부면적인 634.19㎡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10.11. 작성)를 보면, 처분청은종전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내역, 영농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을통하여 조사한 결과,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농지 중362-7의 실제지목이‘대지와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종전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의 모지번인 362-2의 경작구분이‘휴경’(2004.12.1.및2005.4.26. 작성)으로 되어 있고, 종전농지 중362-7에 대하여는경작구분이 ‘자경’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작성일자가 2007.8.13.로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대토농지와 관련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한 결과,비닐하우스 4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이재배되지 아니하고방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TIS)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1988.11.16.) 이후인 1990.12.4.부터 대토농지를취득한 이후인 2010.2.24.까지 계속하여 OOO OOO에 거주하였으며,1982.7.9.부터 종전농지 양도일(2009.2.6.) 현재까지 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타는 바, 그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O)
(4) 청구인이 종전농지 중 362-7918㎡ 중 일부면적 634.19㎡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양도소득세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종전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및양도일 이전3년 이상 거주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토농지에서도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 중 362-7 (918㎡)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2007.8.13.)되어 있고, 대토농지 전체 면적 2,808㎡ 중 1,983㎡(70.6%)가 ‘자경’으로기재(2009.9.30.)되어 있으나, OOOOOOOO의 영농조사서(2008.6.13.)에는종전농지 중 362-7(918㎡)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현실이용상 지목은‘대지(283.81㎡)’ 및 ‘잡종지(634.19㎡)’로 되어 있으며,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2010.3.26. 청구인에게 종전농지 중 362-7의 일부 면적(총 918㎡ 중 634.19㎡)에 대한 영농보상비로 1,630,98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0년4월 ~ 5월간 약 370,800원의구입내역이 나타나는농자재 구매영수증(13매),청구인이 2009.5.11.부터대토농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는 내용으로2010년 장OO 등이 작성한인우보증서 및청구인이 2009.7.29.OOOOO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나타나는증명서를 제출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1988.11.16.)하기 전인 1982.7.9.부터 종전농지 양도일(2009.6.2.) 현재까지 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종전농지 362-7의현실상 이용지목이 ‘대지와잡종지’로 조사·확인된 점, 종전농지의모번지인 362-2의 농지원부상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2004.12.1,2005.4.26. 작성)되어 있는 점,대토농지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중 일부면적(362-7 918㎡ 중 634.19㎡) 및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