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186 (2011.05.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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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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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846-7에서 2006.9.4. 개업하여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오일(이하 “O오일”이라 한다)로부터 작성일자가 2009.10.30.로 기재된 공급가액 2,42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오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O오일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류운송기사 유OO에게 2009년 10월경 대리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2009.10.20.경 O오일의 담당자 황OO을 소개받아 2009.10.29. 차량번호 OO OOOOOOO로부터 청구인의 2번, 4번 유류탱크에 경유를 공급받아 저장하였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사실확인서(첫 거래이어서 특별히 확인서를 해달라고 부탁함)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물을 입고시키고 각종 서류를 받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전체를 송금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O오일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오일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유OO이 소개한 황OO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중개한 중개인으로 고발된 자이다. O오일은 당초부터 유류저장소가 없었고, 출하전표 또한 허위로 발행된 것이며, 주유소업계 관행상 유류매입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도착지, 출하시각, 운반자,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출하시각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운반자가 상이한 출하전표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오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추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O오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매출거래와 매입거래 모두 100%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사업장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표1〉과 같다.

 

OOOO OOOO OO OOOOOOOO OOOO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오일과 실제로 거래하고 수취한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시인 2009.10.29.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출하전표)·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 보관용) 및 거래사실 확인서와 2010.12.17. 유OO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거래와 관련하여 적어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거래상대방인 O오일은 OO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유류저장소 및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허위발행비율 100%)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오일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류 운송과 관련하여 친분이 있다는 유OO의 확인서를 보면 유OO은 본인이 O오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O오일의 직원 황OO을 믿고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부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증빙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적격증빙 이외에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거래당시부터 수취하였다는 것은 오히려O오일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초부터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