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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943-22에서 건물신축도급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한 후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2009.4.22. ‘OOO개발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결정을 받은 후, 2010.8.11. 처분청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만원을 환급(매입세액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6.13.이나 세금계산서를 2007.7.10.까지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2010.1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 OOO세무서장에게 OOO개발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개발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개발에서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송 진행중에 있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이라고 기재된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9.9.2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OOO개발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인데, 청구인은 2007.6.13. 공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 OOO개발과 다툼이 없으나 용역의 공급일(2007.6.13.)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2007.7.1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판결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게 되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법원의 확정판결을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개발과 OOO 943-3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억1,000만원에 도급계약을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2) 청구인은 2008.2.2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개발을 OOO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동 제보를 이첩받아 청구인에게 2008.3.27.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에서 ‘OOO개발에서 시공한 OOO빌딩의 석재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자인 OOO판넬 최OOO과 소송진행 중에 있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 하도록 행정지도함’이라고 되어 있다.
(3) OOO개발은 쟁점공사 외의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여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OOO개발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각각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09.4.24. 동 소송에 대한 판결〔OOO 공사대금, OOO 공사대금)〕에서 OOO개발과 청구인이 쌍방에게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OOO개발은 공급가액 1억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라고 결정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청구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재판부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완료시점을 2007.6.13.일로 보았고, 청구인과 OOO개발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7.6.13.일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