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O OOOOO 소재 전 4,9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28.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대한주택공사에 2008.8.12. 협의양도하고 2008.10.26. 양도가액을 1,054,166,030원,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02,69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로 2010.3.29.~2010.4.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경정하고 2010.6.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경기도 OOO OOOO OOOOOOOOOOOO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 평소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차후 OOO OOO동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2005.11.28.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취득가액 9억원의 계약서는 취·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한 등기·등록용 검인계약서로서 실제계약서가 아닌 것이며, 쟁점토지의 관련인 OOO, OOO이 공동투자자로서 쟁점토지를 9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처분청이 허위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와 OOO, OOO의 진술만을 토대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10억원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427백만원 뿐이며, 전소유자 OOO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거래대금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이후인 2010.8월에 쟁점토지를 10억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정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영수증,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억원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증상의 거래금액 9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28.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처분청이 허위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와 전소유자 OOO 등의 확인서,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서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2005.12.28.) 개별공시지가는 ㎡당 57,000원이고, 양도당시(2008.8.12.) 개별공시지가는 ㎡당 132,000원으로 232% 상승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변동추이 및 실지거래가액 대비 점유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 OOOO O OOOOOO OO OOOOOOO
(OO O 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10억원(2005.11.28. 계약금 1억원, 2005.12.19. 중도금 5억원, 2005.12.28.잔금 4억원)이고, 중개인이 없는 쌍방 합의계약서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지장물 및 수목을 이장하는 조건으로 잔금시까지 이장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하고 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내용과 중도금은 계좌이체(국민은행 001-21-1618-×××)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5.12.28. 청구인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으며 대금수령은 2005.11월~2006.7월 기간 중 주로 수표를 받아 구체적인 수령일자는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과 확인서 작성날짜는 2010.8월이며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0.6.25.임이 나타난다.
(5)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일반영수증 6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
(6) 청구인의 금융계좌 출금 내역서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 10억원의 일자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 OOOO OO OOO OOOO (OO O O)
(7)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자금 원천은 OOOO 산본역지점에서 청구인이 대출받은 5억원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4억원, OOO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 합계 11억원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원천이며 그 증빙으로 OOOO산본역지점과 OO중앙회 금정역지점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OOO의 경우 남편이 △△대학교수이어 금융거래를 꺼려 현금으로 대부분 차입하게 된 것으로 주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 O O)
(8)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서지간인 OOO에게 2005.12.19. 본인명의로 7천9백만원, 처 명의로 121백만원 합계 2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2008.8.12. 이자 포함하여 237,5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확인서 작성날짜는 2010.8월이며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0.6.29.임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한 사실은 없으며 OOO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과, 확인서 작성날짜는 2010.8월로 나타난다.
(10) 청구인과 OOO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5.12.27. 청구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은 2006.6.30.까지이며 이자는 1.5부로 매월말일지급조건의 내용이 나타난다.
(1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소개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소개인 OOO, OOOO OOOO OOO과 먼 인척관계이고 OOOO OOO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2005년에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으며, 2005.12.28. 청구인이 10억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12) 토지거래허가증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은 9억원(2005.12.8. 계약금 1억원, 2005.12.28.잔금 8억원)이고, 중개인 없이 거래한 내용이 나타난다.
(13) 처분청이 2010.4.9. OOO에 대하여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중개사사무실 운영을 도와주는 사이였고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토지에 투자하게 되었고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9억원(평당 6십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의 투자금액은 9억원의 1/4에 해당하는 225백만원이며 취·등록세, 중개비용을 포함하여 235백만원~240백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투자자금은 아는 동생 OOO에게 180백만원을 빌렸고 나머지는 본인 여윳돈으로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4) 처분청이 2010.4.9. OOO에 대하여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OOO(OOOO O), OOO(OOOO OO), 그리고 또 한사람과 함께 쟁점토지에 투자했으며, 쟁점토지의 총 구입대금은 9억원(평당 6십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 1/4지분에 해당하는 225백만원에 등기 및 중개관련비용을 포함하여 2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OOOO(OOOOOOOOOOOO)로 본인 및 처(OOO) 명의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5)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증빙을 살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금액은 427백만원(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전소유자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2005.12.20. 220백만원과 2005.12.28. 207백만원, 합계 427백만원)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장(이하 “LH"라 한다)이 2010.4.9.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자료에 의하면 LH는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권자인 OOO, OOO, OOO에게 각 237,500,000원을 계좌이체하기로 2008.7.30.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 O OOOO OO OOOO (OO O OO)
(1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매매당사자들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5서2973, 2005.10.25. 등 참조)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매입액이 1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은 427백만원 정도일 뿐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등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시에 진술한 문답내용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반드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금액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증상의 거래금액 9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