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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OO OOO OOO 1680-1 외 3필지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7층 지상 20층, 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2.26.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분양하여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6,257,47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6. 위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하자 2011.2.24.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법」상 수탁자의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수탁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 지체상금지급의무)에 대하여만압류가 가능할 뿐, 청구법인의 위탁자에 대한 신탁사무는 단지 소유권이전절차 이행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이를 무시하고 압류한 처분은실질과세원칙의 범주에 벗어나며조세채권의 우위성에 기반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후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한건물분양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자의 체납에 따라 수탁자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② 본 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 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및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위탁자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OO OOO OOO 1680-1 외 3필지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분양관리신탁계약서(2007.2.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탁자와 시공사(OO기업주식회사), 신탁사(청구법인)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2007.2.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채권은 신탁사무 상의 처리상 발생된 권리로 보아야 하며, 신탁재산은「신탁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관련된 각종 조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인 실질(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신탁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사무의 내용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고, 신탁사무 처리의 주체는 수탁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범주에 벗어나며 조세채권의 우위성에 기반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단순히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등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건물분양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4262, 2010.3.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