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491 (2011.06.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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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조사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고, 사실관계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해 재조사하여 실질소유자를 확인한 후 과세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밥 제65조【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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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11.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21,793,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OOOOO OOO OOO203-13에 소재한 집합건물(OOOOO타운)의 501호, 502호(지분 2/3), 504호, 505호 및 506호의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203-13에 소재한 집합건물(OOOOO타운)의 501호,502호(지분 2/3), 504호, 505호 및 506호(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2.23. 취득하고 2006.8.9.최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9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정OO 등 4인의 이사로 구성주류회사의 창고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주류회사의 임원들이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일년쯤 뒤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최OO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에 협조해 준 것이 전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없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긴 하였으나 법률에 무지하였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2003.8.30.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8,800만원, 채무자 OO세계주류, 근저당권자 OOOOOOO 주식회사·OOOOOOO무역 주식회사), ② 2004.9.30. 정OO가 매매로 취득, ③ 2005.2.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정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유한회사 OOOO 종합①의 근저당권 채무를 계약 인수, ④ 2007.2.28. 매매(2006.7.21.)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최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경료, ⑤ 2009.10.21. 유한회사 OO주류상사가 ③의 근저당권의 채무를  계약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2.1.)를 보면, “청구인과 양도인 정OO의 쌍방합의, 매매대금 1억6,700만원,2005.2.22.잔금  1,660만원, 특약사항 주식회사 OO세계주류에 담보된 채권 1억5,400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에서 상계한다”로 되어 있다.

     

   (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OOOO 주식회사·OOOOOOO무역 주식회사, 구채무자 주식회사 OO세계주류, 신채무자 유한회사 OOOO종합주류, 근저당권설정자 정OO간에 2005.2.18. 작성한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채무자 교체)에 의하면, “근저당권자 OOOOOOO 주식회사, OOOOOOO무역 주식회사, 구채무자 주식회사 OO세계주류가 2003.7.10. 설정한 근저당권은 구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원금, 이자, 비용채무 등을 포함 부대 채무 일체를 신채무자 유한회사 OOOO종합주류가 인수할 것을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구채무자는 이에 동의하였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신채무자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정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한 상거래를 계속함으로써발생되는 신채무도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OOOOOOO 주식회사, OOOOOOO 무역 주식회사, 근저당권 설정자 정OO, 신채무자 유한회사 OOOO종합주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 근저당권을 계속 존속키로 한다”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내부문서(납세자보호담당관-586, 2011.2.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실제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므로, 명의탁 여부를 세무조사 등으로 확정하기 바라며, 명의신탁 혐의자OO은쟁점부동산을 2006.7.21. 배우자 최OO에게 증여한 혐의도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2011년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부부간 증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청구인과 정OO간  2005.2.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채권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5.2.18. 작성한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채무자 교체)에는 근저당권 채권을 승계한 청구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한회사 OOOO종합주류가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