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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31,40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59-20 대지 132.9/224.9㎡ 및 주택 68.27/115.53㎡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7.10.24. 지급한 부당이득반환소송비용 25,390,600원과 2007.11.8. 지급한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2,2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2007.11.13. 지급한 가압류해제 관련 소송비용 2,5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 김OO, 최OO으로부터 취득한 OOOOO OOO OOO 59-20 대지 132.9/224.9㎡ 및 주택 68.27/115.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1.21. 진OO에게 8억500만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6억4,702만원, 기타필요경비를 6,150만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2008.1.23.)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취득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 중 부당이득금반환소송비용 2,539만원(2007.10.24. 지급, 인지대 104만원, 변호사 수임료 275만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법률비용 2,160만원,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과 전세금반환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220만원(2007.11.8. 지급, 이하 “쟁점소송비용②”라 한다), 기타필요경비 중 양도지분초과액 1,900만 원 등을 부인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3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소송비용ⓛ,②와 가압류해제 관련 소송비용 250만원(2007.11.13. 지급, 이하 “쟁점소송비용③”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며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O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 등에서 보듯 김OO, 최OO은 빌라 분양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그 사용수익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소송비용ⓛ,②,③은 쟁점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직접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O
쟁점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데 대한 부당이득에 관한 소송비용이고, 쟁점소송비용②는 전세금반환 변호사수임료로서 청구인 본인이 거주한 것이므로 취득관련 직접비용이 아니고, 쟁점소송비용③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취득가액 중 부당이득금반환소송비용 2,539만원(2007.10.24. 지급한 인지대 104만원, 변호사 수임료 275만원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법률비용 2,160만원, 쟁점소송비용ⓛ)과 전세금반환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220만원(2007.11.8. 지급, 쟁점소송비용②)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지분초과액인 1,900만원 등을 필요경비 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31,4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쟁점소송비용ⓛ,②와 가압류해제 관련 소송비용 250만원(2007.11.13. 지급, 쟁점소송비용③) 등 3,019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 당초신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인정금액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2)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망 이OO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으로 부동산등기부 내용(건물)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소유권이전사항 등이 나타난다.
<표2> 등기부등본(건물) 내용 (단위 : ㎡)
(3) 청구인은 1976.4.30.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바, 사망한 남편 이OO이 1995.11.22. 쟁점부동산 대지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받기 위하여 건축업자인 남궁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0억, 계약금 1억원은 당일 지급, 중도금 3억원은 1997.6.2. 지급, 잔금 6억원은 3억원은 신축되는 빌라 1세대로 대물변제, 나머지 3억원은 이주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남궁O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지급받음)을 체결하였고, 김OO, 최OO은 1997.6.13. 신축예정인 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O건설(대표이사 남궁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권 중 일부(각 44.64, 23.63㎡) 취득하였고, 남궁O은 1997.6.18. 이OO으로부터 김OO, 최OO 및 송OO에게 각 이전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23.6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1997.7.4. 이OO은 남궁O에게 이전된 위 지분(23.63㎡)을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남궁O은 1997.12.27.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은 좌절되었고, 2000.1.27.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이OO은 2003.3.9. 사망하였고, 청구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2003.8.1. 소유권이전(23.63㎡)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송OO의 지분(23.63㎡)을 매수하여 김OO, 최OO과 공유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김OO, 최OO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분상당의 대금을 받고 청구인에게 각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OO지법 2007가단40015호)되어 청구인은 2007.11.2. 김OO, 최OO에 대한 지분(68.27㎡)을 취득하였고,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이유는 김OO, 최OO이 1997.6.13.부터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2007.11.2.까지 청구인 가족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취지였는바, 법원은 김OO, 최OO이 신축될 빌라에 대한 분양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사용수익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집을 지키기 위한 양도소득세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전세계약서(OO건설과의 건), 등기부등본, 송OO확인서, 공유물분할 판결문(2007가단40015), 부당이득금반환(2008가합8876,8879) 및 반소(전세금반환)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2003가단425076), 부당이득금반환 및 반소 변호사비 영수증 및 인지대, 가압류이의 판결문(2007카단7964), 및 변호사비, 부당이득금반환 및 반소 승소비용,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07.9.21. 양수인 진OO) 중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OO중앙지방법법원 부당이득금(본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판결문(2008가합8879, 2008가합888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중앙지방법원 가압류이의 결정판결문(2007카단755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OO중앙지방법원 공유물분할조정조서(2007가단40015)에 의하여 청구인의 책임으로 김OO과 최OO 지분을 2007.10.31. 이전에 매수를 완료하고, OO중앙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카합1325)의 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부상 말소한 후 청구인 명의로 2007.11.10.까지 진OO에게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기로 계약한 점, 법원이 김OO과 최OO이 빌라 분양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그 사용·수익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시한 바와 같이 쟁점소송비용ⓛ,②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비용으로 형식상은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되찾거나 이를 지키기 위하여 취득에 소요된 불가피한 소송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소송비용③은 양도비로서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10.24. 지급한 부당이득반환소송비용 25,390,600원과 2007.11.8. 지급한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2,200,000원을「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2007.11.13. 지급한 가압류해제 관련 소송비용 2,500,000원을「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