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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495,550원, 2006년 귀속분 8,327,480원, 2007년 귀속분 4,059,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인건비 2005년 9,000,000원, 2006년 24,000,000원, 2007년 2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4.1.부터 OOOOO OOO OOO 600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6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출처 OO농산물 이OO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입처 주식회사 OO마을(이하 “OO마을”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농산물 매출누락 3,960만원(2005년 962만원, 2006년 595만원, 2007년 2,403만원) 및 2006년 매입가공거래 2,960만원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882,570원(2005년 2,495,550원, 2006년 8,327,480원, 2007년 4,0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처 OO농산물과의 거래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2006년 귀속 595만원은 현금판매분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경정하여야 하고, OO마을과의 거래는 실지 거래이며, 직원 김OO의 인건비 5,700만원(2005년 900만원, 2006년 2,400만원, 2007년 2,400만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제 김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 및 1984년 개업이후 인건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현금 매출 및 OO마을과의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계상누락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가공매입계산서, 수입금액 누락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 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 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3,960만원(2005년 962만원, 2006년 595만원, 2007년 2,403만원) 중에서 2006년 595만원은 매출계산서 발행금액이 아니라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 주장하며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OO마을로부터 냉동마늘을 실제 구매하고 2,960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7.7. OO마을이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 관련 거래기간인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OO마을의 거래처원장, OO마을의 소재지는 OOO OO OOO 소재이나 OOO 농수산물 시장내 영업사무소를 두고 영업(총매출의 20%)을 하였다는 직원의 명함 사본, OO마을 직원 신OO 영업부장 및 유OO 대리가 2010년 6월에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 OO마을의 OOO 농수산물 시장내 영업소에서 2006.11.23.부터 2007.1.2.까지 지출한 전화료, 주차비, 관리비, 출금내역, 수기로 작성한 거래 메모장, OO마을의 외상매출금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처제 김OO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면서, 김OO이 2010.7.19. 서명한 근무확인서, 김OO의 명함, OO은행 계좌가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OO이 2005.5.25.부터 2006.6.26.까지 6회에 걸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한 김OO의 OO은행(434725-96-××××××) 입·출입 내역(아래 <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쟁점인건비를 원천으로 펀드에 불입하였다는 OO은행 발행 펀드불입내역, OO상회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김OO이 작성한 거래처 관련 장부, 사업장 사진, 영업신고증, 점포배치도 등을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3) 김OO은 2011.7.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현금 수령하여 일부금액을 매월 펀드에 불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12.13.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청구인의 점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냉동마늘 등을 판매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식품관련상가의 특성상 대부분 1명이 15시간 정도 일을 해야하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여 언니인 청구인의 처 김OO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월급은 김OO으로부터 매월 20일경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2005년 월 150만원, 2006년 이후 월 200만원) 2011.7.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3월까지 김OO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장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6년 OO농산물에 대한 매출 595만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매입처라는 OO마을 대표 윤지영은 OO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6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2,960만원의 매출계산서 등 88업체에 10억1,834만원의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1.7.6.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OO상회)을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종업원 김OO이 근무(김OO은 퇴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OO의 OO은행불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국세청전산종합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2007년 기간 중 김OO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 천원)
(6)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출누락 및 OO마을과의 거래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나,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확인, 청구인의 영업 양태 및 다른 직업이 없는 김OO이 펀드에 불입한 금액(2005년 23,810,000원, 2006년 12,810,000원, 2007년 27,900,000원) 등으로 보아 김OO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 합계 57,000,000원(2005년 9,000,000원, 2006년 24,000,000원, 2007년 24,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