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7.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8.13.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200,700,000원,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128,538,202원으로 산정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2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8.(우편접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OO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검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6.27.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2008.8.13. 박OO에게 양도한 사실과 2007.5.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OOOOOOOO) 등기한 뒤 2008.8.13.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등기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체납유무조회)에 의하면 이OO은 심리일 현재 결손액이 119,191,320원, 체납액이 235,77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이OO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자는 미기재)에는 매도인이 김OO, 매수인이 배OO 외 1명이고,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대금은 90,984,000원으로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2005.5.2.) 20,000,000원, 잔금( 2005.6.13.) 60,984,000원이며,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OO의 배우자가 이OO으로 확인된다.
한편, OOOO가 2005.6.27.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김OO, 매수인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5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장OO의 사실확인서(2010.12.22.)에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이OO,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이고, 본인이 쟁점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실지 소유자 이OO이 올케인 청구인 명의로 한다고 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였고, 매도시에도 이OO과 협의하여 매도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가 이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본인의 중개사사무실에 나온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OO의 부탁으로 2007.5.3. 청구인 명의의 OOOOO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을 개설하여 이OO이 이를 사용하였는바,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7.5.3. 최초 5,000원이 입금되었고,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이OO의 예금계좌로 2007.5.15. 40,000,000원, 2007.9.17. 20,000,000원, 2007.9.20. 25,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이OO이 2007.6.13.~2007.9.13. 62,800,000원, 2007.11.7. 700,000원, 2007.12.13. 1,000,000원, 2008.6.3. 5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액을 보면, 2007.9.13. 이OO이 61,000,000원을 입금하여 잔액이 1,569,184원이 되었고, 2008.8.13. 잔액이 -60,385,348원이었다가 같은 날 동 금액을 대체입금(입금자는 안 나타남)하여 0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매수인인 박OO이 청구인 명의 OO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으로 입금한 금액이 이OO에게 송금되었는바, 위 예금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 및 출금증 등에 의하면, 2008.8.13. 박OO이 108,579,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이OO에게 27,000,000원과 81,500,000원 합계 108,500,000원을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이 2005.12.29.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53,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상환하였는바, 청구인 명의 OOOOOOOO의 대출금 거래내역 현황(OO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5.12.29. 53,000,000원을 대출받고 2007.2.2. 53,126,180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에는 2005.12.29. 53,000,000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되고, 2007.2.2. 이OO이 53,126,200원을 입금한 후 즉시 출금(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8,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OOOOOOOO) 등기한 뒤 2007.2.2. 해지를 원인으로 2007.2.6. 등기말소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점, 검인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인 점 및 이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