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광0497 (2011.04.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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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건물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억원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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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0. OOOO OOO OOO OOOOO 대지 4,046.2㎡, 그 지상의 등기건물 657㎡ 및 미등기 건물 68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1,451,50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08.5.1. 상기 지번에서 분할된 512-19번지 1,8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1,160,75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601,065,802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937,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이 무허가 건축물(약 1,000㎡)을 증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전 이전하는 과정에서 OOO이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OOO에게 5,000만원, OOO의 거래처에 2억5,000만원 합계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O OOO의 거래처가 작성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입금확인서이며, 그 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법적인 지급의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닌 쟁점금액을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건물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억원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심리자료,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 제출증빙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3.3.10.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OOOOOOOOOOO)으로 쟁점부동산을 1,451,500,000원에 경락받아 2003.4.1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의 매각허가결정(OOOOOOOOOOO)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각허가결정 대상 부동산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건물을 일부멸실,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등기건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등기건물 현황

 

 

 

   (라) 청구인은 2008.2.27. 쟁점부동산의 대지 4,046.2㎡ 중 1,857.2㎡를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2008.5.1.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O OOO에 1,160,750,000원에 협의양도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 현황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601,065,802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937,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인1,451,500,000원 이외에 OOO에게 건물가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외 5인 작성한 입금확인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 OO은행 계좌, OOO 명의의 OO계좌, OOO OOOO이 발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입금확인서(2010.8.17.)에는 ‘건물 270평에 대한 금액 3억을 받았습니다. 결제받은 금액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부속대금 미수금을 대납 해주기로 하여 그 후 부속 대금을 완불하여 입금확인을 각 거래처로부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OOOOO에 근무하는 OOO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4,500만원을 OOOOO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아부품OO모터스에 근무하는 OOO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5,000만원을 OOOOO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OOOOOO에 근무하는 OOO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2,500만원을 OOOOO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OOOOOO에 근무하는 OOO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5,900만원을 OOOOO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OOOOOOO에 근무하는 OOO의 입금확인서(2010.8.11.)에는 ‘2002.1.1.부터 2003.7.31.까지 물품대금 8,500만원을 OOOOO 공업사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위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OOO 외 5인에게 입금확인서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OOO 명의 OO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OOOO OOOO이 발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상 피해내역에는 ‘2005.12.21. 철골스레트 붕괴 270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지방법원 OO지원의 매각허가결정(OOOOOOOOOOO)에 포함되지 않은 OOO 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외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관리대장 상에도 OOO 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종합하건데, 납세의무자가 경비지출 내역 중 일부에 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실지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면, 그러한 지출 등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인 1,451,500,000원 이외에 OOO에게 건물가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법원 OO지원의 매각허가결정(OOOOOOOOOOO)에 포함되지 않은 OOO 소유의 건축물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입금확인서만으로는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