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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을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11,243,32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125-81-12482, 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조OO의 동생으로서 2010.11.30. 현재 OOOO이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159,486,28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0.12.7.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7.05%)에 해당하는 11,243,3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2010.11.30. 현재 OOOO의 체납국세 내역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대표자 조OO의 동생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2004년 12월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의 주금납입이 실질적 주주인 대표자 조OO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OOOO의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O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조OO은 OOOO의 대표이사로 출자지분 40.14%를, 그의 배우자 김OO는 등기이사로 출자지분 8.36%를, 조OO의 동생인 청구인은 출자지분 7.05%를 각각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OOOO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청구인에게 O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 OOOO O,OOOO
(2) 또한, OOOO은 2004년 12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유상증자관련 주식변동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3) 청구인은 2004년 12월 OOOO의유상증자는 대표자 조OO이 실질적으로 OOOO의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서 실시한 것이라며O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한바, 청구인의 주금납입금 3,125만원(6,250주×5,000원)이 2004.12.1. OOOO의 계좌(기업은행 357-00010-04-***)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후 5분만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이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OOOO의 주주총회 의사록(2004.3.29. 임원급여규정 및 퇴직금 지급율표 승인건, 2004.4.26. 부사장 퇴임승인 및 퇴직금 승인건, 2004.12.1. 유상증자관련 신주발행의 건, 2005.3.22. 지점설치의 건, 2006.3.31. 지점폐지의 건, 2006.5.10. 임원보선의 건, 2007.12.1. 임원선임의 건, 2007.12.17. 은행대출 승인건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법인설립 이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소득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OOOO으로부터 4,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O에 임원으로 등재되었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우리원 조사공무원이 2011.4.4.OOOO의 대표자 조OO에게 확인(전화)한바,조OO은OOOO의 대표로서 1991년 1월 법인설립시부터 2011년 10월 폐업시까지 회사운영에 관하여 실질적 경영을 지배하였고 설립당시 출자금 전액과 2004년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전액을 자신 및 회사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자신과 배우자 김OO 외의 주주들은 모두 형식적 주주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김OO는 조OO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인감증명 첨부한 확인서 제출).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조OO이 OOOO의 대표자로서 법인설립시부터 회사운영에 관하여 실질적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O의 2004년 12월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이 실제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납입되어 청구인은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O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주주인 조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