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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17,712,190원의 부과처분은10,35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9.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아파트 1303동 205호(전유 건물면적 84.7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5.30. 이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억 9,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8,5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가 2003.4.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억1,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차액 2,000만원을 추가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12,1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에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어렵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오래된 아파트라 3,000만원을 들여 수선을 하였으나 부모의병환 및 난방이 안되는 관계로 쟁점아파트를 2002년에 2억 1,500만원에 양도하면서 수선비 상당액을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1억9,500만원으로신고하였는데 2004년 말경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신고가잘못되었다는 안내고지서를 받고 수선비 영수증을 갖고 가겠다고 연락하였으나 담당자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다가 2010년에 고지서를 받게되었으며 보관하던 영수증 등은 2009년 경 집안정리로분실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선한 수선업자 박OO을 어렵게만나 박OO으로부터 확인서 및 추후에 작성한 견적서 등을 받고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 2,93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1월 경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으로 쟁점금액 2,93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박OO의 확인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나, 박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서는 2010.7.20. 작성되어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및 남편의 계좌에서 2,239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박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박OO의배우자는 청구인 남편의 여동생으로 박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선비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이하 각목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9.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2002.5.30. 이OO에게 2억1,500만원에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 3,000만원에상당하는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직접차감하여 양도가액을 1억9,5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로아파트 수선을 하였다는증빙으로수선업자 박OO의 확인서, 박OO이작성한2010.7.20.자견적서(29,300,000원), 간이영수증, 수선비용을 통장에서 인출 및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및 청구인 남편(지OO)의 통장내역(계약금은 청구인 계좌에서2001.12.18.240만원 인출, 남편 계좌에서 2001.12.27. 210만원 인출하여 지급, 중도금은 청구인 계좌에서 2002.1.2. 17,890,000원 송금, 잔금은 처갓집에서 빌린돈으로 2002.1.15. 6,910,000원 현금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지OO는 2011.3.8.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을하였는 바,청구인 및 지OO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부모 및 친척들의도움·대출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아파트가 오래되고난방이 잘 안되는 관계로 부모가 추워하여 수선공사를 하게 되었으며,부모의병환 등 우환이 계속 발생하여 취득후 1년이 안돼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남편 지OO에게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사진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는 바,쟁점아파트는 1986년 11월에 건축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외관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상수리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촬영사진으로 확인되는 알루미늄샷시코드(한화 골든샷시 I041-1722-11)에 대하여 한화 알루미늄 샷시 생산공장 담당자(OOOOOOOOOOOO OOO)에게 확인한 바 동 샷시는 2001.9.4. 제조생산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및 견적서 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수선비용을 부인하였으나,청구인의 남편 지OO가 의견진술한 바와 같이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오래되어수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알루미늄 샷시 코드번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소유한 기간(2001.9.7. ~ 2002.5.30.)에 알루미늄 샷시가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전부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곤란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를 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쟁점금액 29,300,000원) 중이사비용·조명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 등 18,947,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철거 및바닥공사·베란다 샷시 공사 등의 비용 10,353,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