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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4. OOO 대지 330㎡ 및 같은 동 99-9 전 745㎡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자 2010.10.13. 청구인에게무납부결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1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53,2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규정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10.5.24. OOO 대지 330㎡ 및 같은 동 99-9 전 745㎡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3. 청구인에게무납부결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1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53,2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양도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 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징수절차로서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OOO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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