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0830 (2011.04.05)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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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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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OOOO OOO OOO OO리 구획 11-4 및 구령리 구획 11-6, 11-7, 12-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0.11.24.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828,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2010.11.24. 청구인의 자녀인 허O이 수령(OOOO O O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0.11.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2.23.(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