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1전0338 (2011. 3. 25.)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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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조심2010서2675
[따른결정]조심2011중3569 / 조심2013구0116 / 조심2014서1395 / 조심2014서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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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25. 주식회사 OOO모터스(이하 “OOO모터스”라 한다)에게 영업권 및 비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억3,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OOO모터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0.8.30. OOO모터스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여 가산세 등을 제외한 2,970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0.29.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억3,160만원을 면세분으로, 나머지 9,840만원을 과세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법인과 OOO모터스 간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12.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28.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9,840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모터스에게 공급하였다는 시설 및 비품의 실지 거래여부와 그 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1.20.~2011.1.21. 기간 동안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50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1.1.31. 청구법인에게 위 15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기로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금액이므로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아 추가로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등이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인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감액경정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