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0305(2011.03.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36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치세 9,337,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방문한 OOOO의 직원으로부터 1개월 정도의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 52,000리터를매입하고 그 대금을 O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일별 마감결산서, 유류품원장 및 OOOO의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OOOO의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O는 2008.7.7.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정상적인 유류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통상적인 거래처보다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정유사 출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유사 발행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사후 우편으로 수취한 점 및 대금지급기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하면서 단가가 월등히 저렴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O(사업장 :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 1501호)는 개업일(2008.7.7.) 이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OOOO의 매입처(OO석유) 대표자인 박OO는 OOOO와 실물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석유의 실행위자는 OOOO의 대표자인 정OO인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O의 대표자인 정OO은 OOOO OOO OO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동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 3,800리터)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OOOO가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572억원)·매출(574억원)세금계산서는 전액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O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계정원장, 마감결산서, 매입처별 원장 각 사본 및 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는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OOOO의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