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650 (2011.03.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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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외상매출장 외에 실제매출을 알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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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1.20. 개업하여 전자제품,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드림(이하 “OOOO드림”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7,91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9.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드림으로부터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주매출처인 OOOOO전자 주식회사(이하“OOOOO전자”라 한다)의 요구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전자에 가공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OOOOO전자의 경리차장으로 재직하였던 김OO의 진술서, 외상매출장만을 제시하여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OOOO드림에서 7,91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입(가공매입)하였고, OOOOO전자에는 7억5,27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O)

 

 

  (2) 청구인은OOOOO전자 경리차장이었던 김OO의 진술서(2010.10.27)를 제시하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진술서에서 김OO은OOOOO전자에  2000.4.14. 입사하여 2006.1.31.에 퇴사하였으며, 근무당시 항상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2005년 중 거래처인 OOOOO(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

 

 

 (3) 또한, 청구인은 외상매출장을 제시하며 2005년 과세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OO전자에 실제 627,465,600원의 매출을 하였으며, 12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4)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전자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같이 752,706,900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진술만으로는 법인인 OOOOO전자가 가공매입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청구인은 매출로, OOOOO전자는 매입으로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외상매출장 외에 실제매출을 알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