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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나OO는 1997.6.20. OOOOO OOO OOO 507-10 대 314.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83㎡(이하 “OO빌딩”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2.9.12. 청구인에게 위 토지 314.9분의 283.41 공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나OO가 OO빌딩 등을 단독으로 임대한 것으로 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나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0.12.21. 청구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22,85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나OO는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공동소득으로 분배하여 신고할 경우 부담할 세액은 오히려 적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가정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던 임대건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0.10.5.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나OO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편에게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등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편 나OO는 1996.3.18. OOOOO OOO OOOOOOOOO 대 314.9㎡를 취득하여 1997.6.20. 그 지상에 OO빌딩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02.9.12. 나OO로부터 OO빌딩 부수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나) 나OO는 1997.2.19. OO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2009년까지 임대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0.10.5. 나OO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빌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나OO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당해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남편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