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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3.23.부터 2005.4.30.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라는 상호로 가정용 전기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에 대한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오픈마켓 판매자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의 판매금액 148,827천원(공급가액) 및 OOOO 판매금액 175,286천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기타매출 177,519천원(공급가액)은 OOOO 판매금액 175,286천원과 OOO의 판매금액 2,232천으로 보고 OOO의 나머지 판매금액 146,59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50,3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35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판매금액175,286천원은 청구법인의 기타매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OOOO 판매금액(148,827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O의 매출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폐업(2005.4.30.) 직전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32.62%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초재고(8,809천원)와 당기 매입액(690,592천원)의 합계액은 699,401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전기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OOO를 통하여 OOO O (O)OO 등의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은 OOO의 계좌로 입금받고 당일 또는 다음날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형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의 오픈마켓 자료도 OOO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 오픈마켓자료상의 매출액을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이 OOO(경리)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오픈마켓 판매자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O OOOOO OOOO 판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기타매출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OOO의 오픈마켓 판매분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O O OO)
(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 OOOOO OOO OOO OOOO OO OOOO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OOOOO(업종 : 도·소매/전기제품)가 2005.3.15. 개업하여 2006.5.31. 폐업할 때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 O OO)
(라)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OOOOO에게 공급가액 282,52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OOO은 상기 상품매입대금으로 2005.4.12. 60,775천원, 2005.5.6. 130,000천원, 합계 190,775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OOO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매출처는 21개 업체(법인 7개, 개인 14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픈마켓 매출명세서상 매출처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업체가 1건 616천원인 (O)OOO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금액(148,827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개인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 매출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자료를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OOOOO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254,867천원인 반면, 기타매출액 28,54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OO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매출처는 21개 업체(법인 7개, 개인 14개)로서 오픈마켓 매출명세서상 매출처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업체가 1건 616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이 운영하는 OOOOOO 매출금액으로서 OOOOOO 기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