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1688-6 OOOOOOO멤버스빌 505호에서 건설업과 무역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9.30. OO건업 손OO(이하 “OO건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8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건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의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1.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52,28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2,07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무역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418 소재 창고건물공사를 수주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OO토건으로부터 OO건업의 현장소장인 김OO을 소개받아 OO건업과 하도급으로 2008.9.1. 토목공사 2,800만원, 2008.9.10.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2,080만원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김OO이 실지로 동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하자보수를 하는 등 실지거래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내역을 보면 2008.9.10. 800만원, 2008.9.12. 2,200만원, 2008.9.26. 600만원(현장소장 김OO의 처 오OO계좌)은 계좌지급되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청구법인 대표자 이OO의 영업비로 현금 출금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10.10.17. 280만원과 2008.10.24.208만원이 OO건업의 회사통장에 계좌이체된 것일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OO건업 대표 손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건업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OO건업 대표 손OO가 OO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서(2009.9.30.)를 보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청구법인 외 11건의 8억1,136만3천원은 동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유OO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계약서 내역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
(4) 청구법인은 OO건업의 현장소장이 김OO이라고 주장하고, 김OO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2008년도 근로소득자료조회결과에는 OO건업이 김OO에 대한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으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일용근로로 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건업에 맡겼던 공사가 하자보수기간(1년)내인 2009.7. 기반이 내려앉는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공사 진행을 촬영한 사진, 하자보험증권 및 하자보수내역, 공사정산내역서, 매출·매입대비표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건업 대표 손OO는 직원인 유OO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한 점, OO건업의 현장소장이라는 김OO은 2008년도 중 OO건업의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처 오OO 계좌를 통하여 2008.9.3. 300만원, 2008.9.5. 500만원 및 2008.9.26.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 대가로 51만원을 수령한 점에서 김OO은 OO건업의 직원이 아니라 단독으로OOOO공사 시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2008.10.17. 280만원, 2008.10.24 208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