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0400 (2011.03.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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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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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6.10.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37,331,46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0.9.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1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1.11.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불복대장조회화면(NIAL, 전산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일(2000.1.1.) 이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