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0343 (2011.04.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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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감액·경정하여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A에게 매출누락한 35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증액하고 B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350,000,000원은 매출을 감액하면 실제 매출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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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 개업하여 ‘OOOOOO’이라는 상호로 해양운송업 및 외부선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4.29.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준설선의 매각과 관련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착오로 잘못 발행된 것이라 하여 2010.8.10.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 35,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준설선을 공급가액 600,000,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으므로 신고누락액(350,000,000원)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 하여 2010.12.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준설선을 2010.2.3. 주식회사 OOOOO로부터 130,000,000원에 매입하여 수선후 2010.3.8. O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O은 2010.3.12. OOOO 명의로 OOOOO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등록하였으므로, 2010.4.15. OOOO이 OOOOOO주식회사에게 준설선을 매도하는 것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매도인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발행한 것이어서 2010.8.10. 경정청구하였는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준설선을 OOOO에 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현지확인시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준설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O에게 준설선을 600,000,000원에 양도하고 매출누락한 35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증액하고 당초 OOO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350,000,000원은 매출을 감액하여 실제 매출액 증감에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감액·경정하여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9. 준설선을 OOOO에 250,000,000원에 양도하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O은 2010.3.12. 준설선에 대하여 OOOOO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하였으며, 2010.4.15. 청구인과 OOOO은 공동명의로 준설선을 OOOOOO에 600,000,000원에 양도하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공급가액 350,000,000원, OOOO은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OOOOOO에게 교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8.10.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발행된 것이라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 35,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OOO은 고정자산 부당매입혐의 환급현지 확인대상자로 선정되자 준설선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주는 OOOO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잘못발행되었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2010.8.13. 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정신고 내용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3. 청구인이 준설선을 OOOO에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35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초 OOO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350,000,000원)과 상계하면 매출액의 변동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 관련자료에서 나타난다.

 

  (3)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O은 준설선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38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10.8.13.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가 OOOO로 확인되는 등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준설선 구입시 OOOO과 청구인의 투자지분 관계로 2010.3.8. 준설선을 OOOO에 양도하면서 600,000,0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250,000,000원만 발행하였고, 2010.4.29. OOOOOO에 양도하면서 OOOO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 지분인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주주현황조회결과 청구인이 OOOO, OOO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OOOO과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서(2010.3.9.)를 보면 청구인이 OOOO에게 준설선(OOOOOO)O OOO(OOOOOO)을 250,000,000원에 양도하되 실질적인 장비운영관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OOOO이 OO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준설펌프선 매매계약서(2010.4.15.)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계약금 및 중도금은 350,000,000원, 잔금은 250,000,000원(명의이전시)이며,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준설선의 관리 및 운영 등 모든 법적책임은 OOOOOO에 있고, 잔금입금시 명의이전을 진행하며, 명의이전 전까지 모든 권한은 OOOOOO에 있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350,000,000원, 명의이전시 OOOO이 250,000,000원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받은 2010.9.30.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준설선을 매입하여 사용중 OOOO에 2010.3.8. 양도하였으며, 양도시 공급가액 60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당초 준설선 구입시 투자지분 관계로 지분 250,000,000원만 발행하였으며, 준설선을 OOOOOO에 양도시 OOOO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의 지분인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준설선을 OOOO에 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까지 준설선 양도와 관련된 대금수수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OOO 관할 OO세무서장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준설선을 2010.3.8. OOOO에 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한바 있고, 2010.3.12. 준설선이 OOOO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소유주가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준설펌프선 매매계약서(2010.4.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과 공동매도인으로 OOOOOO에게 준설선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O에게 250,000,000원, OOOOOO에게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은 준설선을 OOOO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50,000,000원만 OOOO에 대한 매출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대금수수 등의 이유로 OOOOOO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으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O에 대한 신고누락 매출액(350,000,000원)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350,000,000원)이 동일하여 관련 과세표준의 증감이나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에게 매출누락한 35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증액하고 OOO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350,000,000원은 매출을 감액하면 실제 매출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다 하여 2010.12.1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