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0174 (2011.03.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부가가치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에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5.2.4.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였고, 2006.9.27.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대사결과, 청구인이 25,978,046원의 매출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0.6.28. 과세예고 통지한 후,2010.8.5.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2,490원(이하 “쟁점①고지”라 한다)을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0.8.11. 청구인의 회사동료 송은미가 수령하였으며, 2010.12.1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당일 사이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3.한편, 청구인은 2010.6.23.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신고누락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각 220,456,240원 및 28,186,259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2010.8.11. 처분청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38,270원(이하 “쟁점②고지”라 한다)을 무납부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①고지와 관련하여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2010.8.11.)부터 90일 내인 2010.1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하나 125일이 경과한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고지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쟁점②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쟁점①·②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거나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