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772 (2011.01.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결정요지]

주장하는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9.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지하층 101호~103호(321.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1999.11.17. 같은 곳 지하층 104호(57.87㎡,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각 취득하여 2005.3.2.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5억8,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5억5,500만원으로 하여 2005.4.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는 1999.11.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인 2억3,000만원으로 보아 2010.6.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212,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2011.1.7. 위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에 1억500만원(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8,64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가액이 융자금을 포함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고, 전 소유자의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소유자의 융자금 1억3,0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 소유자가 4억5,0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의 통장에 권리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이 입금되었고 융자금액 1억3,000만원 등을 합하면 총 매매대금이 4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3억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가제시한 국민은행 입금거래 2,000만원 및 8,000만원 등 1억원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9.11.8.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매매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억3,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3천만원인지, 아니면 4억5천만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각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5억8,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5억5,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인 2억3,000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2011.1.7.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에 1억500만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49,418,6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청구인은 취득가액 4억5,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2억3,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역

 

 

  (다) 작성일이 1999.11.8.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OO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 OOO이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억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사실 확인하고 있고,1999.11.8.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억3,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 실장, OOO, 전소유자 OOO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3.9. 청구인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매매가액 2억3,000만원에 대한 쟁점②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며,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성행하였던 시기였던 것으로만 알며, 쟁점②계약서상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명의변경에 관련된 업무를 그 당시 OOO 실장한테 일임한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맡긴 상태였으며, 인감증명서는 명의변경용도로 법무사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 지하 전체를 매입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동소재지 지층 104호는 건물주 OOO이 분양가(평당 5,000천원선)이하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매입가액보다 높게 매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2010.3.10. OOO실장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소유자가 신고한 2억3,000만원이 실제의 매매가액이고, 그 당시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상태였으며 부동산대금과는 별도로 시설물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4억5,000만원의 쟁점①계약서는 대출을 받을 용도로 부탁하여 작성해 주었으며 그 당시 업무는 청구인의 매제 김대현이 주로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에 있는 104호가 쟁점부동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은 지하층에서도 맨 후미진 곳에 있던 장소지만 청구인이 지하층 전체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3) 2010.3.10. OOO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 당시 IMF 이후였기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음식점 운영)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있다는 말에 매도를 하였다.

 

    4) 전 소유자 OOO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본인이 그 당시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세입자로서 낙찰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IMF 이후인 터라 장사도 안 되고 적자만 보는 상황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

 

     나) 동 소재지 104호는 청구인이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매입했으며 쟁점부동산의 평당 가격보다는 비싸게 산 걸로만 안다.

 

     다) 쟁점①계약서상 찍힌 도장은 본인 도장도 아니며, 본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실 양도가액이 2억3,000만원이 틀림없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실 양도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너무 억울하다 라고 유선확인 해 주었다.

 

   (마)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제 OOO 명의의 OO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OO공인중개사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0.12.3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억5,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 소유자의 융자금 1억3,0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등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②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쟁점①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억3,0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가액이 2억3,000만원이라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