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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2.1.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1,433,270원, 2007년 제2기분 5,026,560원, 2008년 제1기분 5,974,400원,2008년 제2기분 3,744,760원, 2009년 제1기분 4,970,45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OOOOO O(O)O OOO이2007.3.30.부터 2009.3.26.까지 총 160,647,000원의 자재대금(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OOOOOO으로 송금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2.1.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1,149,440원(2007년 제1기분1,433,270원, 2007년 제2기분 5,026,560원, 2008년 제1기분 5,974,400원,2008년 제2기분 3,744,760원, 2009년 제1기분 4,97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이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금액과 전OO의 입금액이 상이하며, 거래시기와대금결제 시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매출액이 OOOOO OOO OO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옥성산업의2007년 제1기부터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 및 쟁점매출액은 <표1>과 같고,2008년 제1기는 무신고 하였다가 2009.1.25. 수정신고 하였고, 2009년제1기에도 OOO OOOOO 영세율 매출분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2010.5.6. 수정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 (OO O OO)
O ( )O OOOO, OOO OOOOOO OO OO
(나) 청구인은 전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에 대한 매출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통장거래내역 사본(원본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내역을 제출하는 바, 이를 보면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입금액과 영세율신고금액이 <표3>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은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일의 환율,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선적일의 환율, 대금수령은 이와 별도의 환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OOOOOOOOOOOOOO OOOOOOO OO OO (OO O O, OO)
(라)청구인은 2010.10.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전OOO O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 OO OOOO OOO OOOOO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O OOO에게 수출하였으나, 자금입금 없이 수출요청을 받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였고, 2007.4.19. 1,888만원 2007.4.20. 138만원외에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전OOOOOO OOO OOOOOO OO OOO 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OOO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부분은 과세자료금액과 신고금액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수출신고의 기준이 되는 수출신고일의 환율,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선적일의 환율, 대금 수령 또는 계약시의 환율이 각각 다르고 청구인의 사업규모로 보아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백일교역과의 거래내역은 과세자료금액과 거래시기 및 금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