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676 (2010.08.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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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

[결정요지]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그 명함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이 그 결제대금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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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71,4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66,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2.부터 인테리어 제품 등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O)OOOOOOO(이하 OOOOOOO 라 한다)로부터 벨트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14,779,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OOOO가 매입의 80% 이상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매출처도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3.1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71,4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6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류, 가발 관련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여성용 악세사리인 체인벨트를 2004.7.26.부터 2005.5.30.까지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 라 한다)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면서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OOOOOOO 명의(청구법인은 OOOOOOO와 OOOOOO의 실사업자를 OOO로 알고 있었음)로 수취한 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결제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일 당일과 그 다음날 OOO의 배우자인 OOO 등에게 모두 송금되어 이를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 및 OOO는 OOOOOOO와 동일한 업종의 개인·법인사업장을 반복적으로 개업·폐업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과 OOO의 계좌거래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O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OO)

 

 

  (나) 처분청은 OOOOOOO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은 2004.2.16. OOOOOOO를 설립(2005.10.31. 직권폐업)하였으나 2005.8.11. 사망하였고, OOOOOOO는 매입의 80% 이상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매출거래처도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업체가 없어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OOO가 소재한 OOO OOOO OOO OOO OOOOO 일대는 다수의 잡화 및 악세서리 제조업체가 혼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OOO 및 그 배우자인 OOO는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개업 및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OOO 계좌, OOOO OOOOOOOOOO***) 조회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 중 일부가 입금일 당일과 그 다음날 OOO 등에게 모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표2> OOO 등의 사업자 현황

 

 

 

<표3>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입금 및 인출내역

(OO O OO)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제출한 OOOOOO의 명함 및 사업장 방문 내역이 기재된 수첩, 체인벨트(여성용 악세사리) 주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이사 OOO 및 직원 OOO은 2003.11.4. OOOOOOO의 사업장 인근인 OOO 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OOO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과 납품계약을 하였고, 2004.7.26.부터 2005.5.30.까지 매입한 체인벨트를 일본내 전자상거래업체인 (O)OOOOOO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OOOOOO에 주문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OOO에 주문한 일부 주문서 등에 나타난다.

 

<표4> 체인벨트 주문서

(OO O O, OO)

 

 

 (2)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OOO 사업장 일대는 다수의 악세서리 제조업체가 혼재되어 있고,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OOO를 직접 방문하여 그 명함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체인벨트 주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체인벨트를 매입하면서 OOOO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그 결제대금을 OOOOOO의 실사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출용 체인벨트를 OOOOOO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