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416 (2010.07.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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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짐(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문용역 등의 성격(과세, 면세)은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참조결정]

조심2013서3839

[따른결정]

조심2013서3839 / 조심2017중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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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21. 2007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개인주주 6인에게 201,000,0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2009.2.12. 제출(전자신고)하면서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 해당 코드를 기록하지 아니하는 대신 비상장주식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지급명세서기재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하여 2010.3.2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4,0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120조 및 제76조 제7항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 산정과는 관련이 없이 단지 과세관청이 주주 등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게 부과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지급명세서상 단순한 기재사항의 오류만을 이유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며 이는 과세의 형평성 내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지급명세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하면서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이 건에 대하여 지급명세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32의 2. 영 제21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 서식(1)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2.12. 제출한「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1. 2007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 등 주주 6인에 대하여 합계 201,000,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3.12. 위 주주 6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9.2.12. 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동 명세서 ‘(23)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 OOO에서 부여한 증권 등의 관련 상품코드를 기재하거나 또는 위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비상장주식’이라고만 기재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이「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당시「법인세법」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불분명한 경우”로 동 지급명세서상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외사유로는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와 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주주들이 당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2006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위「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6항의  입법취지는 유가증권표준코드의 정확한 기재를 통하여 채권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취지로 2005.2.19.「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가 개정됨에 따라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07.2.28. 개정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제출이라는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지급명세서상 유가증권표준코드의 기재는 원천징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6항에서 명문으로 당해 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가산세의 제외사유로는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지급한 경우만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이 건에 대하여 지급명세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