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356 (2010.10.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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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수자는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한바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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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문OO(이하 “문OO”이라 한다)은 2003.8.29. OOOOOOO로부터 OOO OOO OOO OOO 전 1,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0,210천원에 취득하여 2003.10.10. 김OO에게 115,000천원에 양도(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한 것으로 하여 2003.10.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이후 문OO은 2004.7.18. 사망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후 취득자 김OO(이하 “김OO”라 한다)는 2008.9.8. OOO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6,000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문OO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115,000천원)과 김OO가 신고한 취득가액(256,000천원)이 상이하므로 김OO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김OO는 실지거래가액을 199,000천원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수정신고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를 “쟁점계약서”라 한다)하므로 처분청은 문OO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000천원으로 확정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2009.1.2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OOO, OOO)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99,000천원)를 보면 매도인은 문OO의 대리인 한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대리인 한OO를 합법적인 대리행위로 보는 근거가 한OO의 일방적인 확인서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김OO가 제출한 허위계약서(취득가액 256,000천원)와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199,000천원)도 같은 중개업자가 제출한 것이어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 OOOOOOO, 1993.4.9. 같은 뜻)이어서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는 매매대금 199,000천원을 문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 바, 2003.6.23. 대리인 한OO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원, 2003.8.20. 문OO이 직접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원, 2003.9.6. 문OO이 직접 수령한 잔금 54,000천원 합계 199,000천원으로 매매계약서상 약정날자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잔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기접수일이 늦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김OO가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김OO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상의 문OO 인감이 문OO의 실제 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나, 문OO의 인감과 영수증의 인감을 400% 확대하여 빛에 투영하여 본 바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취득자 김OO가 제시한 증빙(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을 근거로 문OO이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한 가액을 199,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검인계약서 가액(115,000천원)을 부인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199,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대리인 한OO를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보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김OO가 제출한 허위계약서(취득가액 256,000천원)도 같은 중개업자가 제출한 것이어서 추후 김OO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 OOOOOOO, 1993.4.9. 같은 뜻)이어서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는 2003.10.10. 문OO이 김OO에게 11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및 김OO는 2008.9.8. OOO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후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6,000천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추후 199,000천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 조사시 김OO에게 당초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56,000천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물으니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분실한 줄 알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256,000천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에서 이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있어 다시 매매계약서를 찾아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문OO이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는 매매대금 199,000천원을 문OO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 바, 2003.6.23. 대리인 한OO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원, 2003.8.20. 문OO이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원, 2003.9.8. 문OO이 수령한 잔금 54,000천원의 영수증상 금액과 매매계약서상 약정날자(매매계약일 : 2003.6.23., 계약금 수령일 2003.6.23.,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일 2003.8.11., 실제 수령일 2003.8.20.,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003.8.28., 실제 잔금수령일 2003.9.8.)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김OO가 중도금으로 지급한 114,000천원을 같은 날 문OO이 OOOOOOO에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문OO이 김OO로부터 2003.9.8. 잔금으로 수령한 54,000천원 중 52,500천원이 다음날 문OO 계좌(O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계약서상 잔금청산일(2003.9.8.)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2003.9.8.)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신청일 : 2003.9.24., 토지거래허가일 2003.10.8.)으로 인하여 등기접수일(2003.10.10.)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OO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대토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이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최규춘(김OO의 남편)이고 매도인은 한OO로 기재되어 있고, 한OO는 문OO의 친구로서 문OO이 급한 일이 있어 대리계약하였다고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199,000천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 이OO은 당시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OOO OOOO에 조회한 바, 허가번호(OOOOOOOOO)가 등재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해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199,000천원이 실지매매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김OO는 매매대금 199,000천원을 문OO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과 영수증을 검토한 바, 2003.6.23. 대리인 한OO가 수령한 계약금 31,000천원, 2003.8.20. 문OO이 수령한 중도금 114,000천원, 2003.9.6. 문OO이 수령한 잔금 54,000천원이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지급날자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잔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기접수일이 늦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김OO가 제시한 증거자료(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표기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