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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9.8. 매매로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693,000천원, 취득가액 391,220천원)한 후, 농지의 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277,500천원으로 확인하고, 경작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경작기간을 3년 미만으로 확인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0.3.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2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대토의 요건으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수확시절로 접어든 2005.9.5.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88,500,000원(2005.6.8. 계약금 50,000,000원, 2005.7.4. 중도금 150,000,000원, 2005.7.28. 2차 중도금 100,000,000원, 2005.9.2. 잔금 88,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상속부동산인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소유자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하여 277,500,000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취·등록세를 포함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가 아닌 거주 부적합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농지 취득 전 2005.2.7.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였고, 2005.5.20.부터 2005.12.31.까지 OOOO OOOO외판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8.31. 농지 취득 당시 잡풀이 무성한 토지였고, 또한 농로가 없고 농기계출입이 어려워 농지경작을 할 수 없었음이 전 소유자의 대리 경작자인 OOO의 확인서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와 영수증만을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공인중개사가 청구인과 형제이며, 제출한 영수증 또한 양도가액 693,000천원과 취득가액 277,500천원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88,500천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전 소유자의 세금문제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준과 거래내용의 진정성 기준에 의거 신빙성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조사기간 중 확보한 실지매매계약서 및 공인중개사 OOO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농지의 대토로 인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9.5.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8.9.9.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9.2.20. OOO OOO OOO OOO OOO O O,OOOO를 취득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2.7. OOO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같은 시 OOO OOO OOO 및 OOO 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수확시절로 접어든 2005.9.5.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주민의 경작확인서, 농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사본, 경작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전 소유자의 대리경작자 OOO의 확인서(2009.12.28.)에는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OOO이 2005년에 가뭄이 들어 지하수가 끊겨 물을 대지 못하여 모를 심지 못하고, 잡풀이 자란상태에서 2005년 9월 경에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는 아래 논을 통하여 농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데, 아래 논이 모내기가 끝나서 OOO은 물론 청구인도 2005년 9월 쟁점농지 구입 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2006년 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경위서(2009년 5월)에는 청구인이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과 상의하여 콩나물 재배사를 운영하려고 땅을 알아보다 여의치 않아 청주에서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의 권유로 2005.5.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8월 중순경 까지 우유외판 영업을 하였고, 쟁점농지를 2005.9.5.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수확기가 다 되어가는 시기여서 그 다음해 봄에 벼농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9.5. 취득하여 3년 4일간을 보유하였다가 2008.9.9.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 9월부터 경작하였다는 주민의 경작확인서는 심판청구시에 제시하여 처분청이 징구한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 OOO의 확인서(2009.12.28.)와 청구인의 경위서(2009년 5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동 확인서 및 경위서상 청구인이 2006년도 봄부터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 OOOOO OO
(나) 처분청이 OOOOOOOOOO 중개업자 OOO가 2005.8.31. 이 건 거래금액 277,500,000원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수령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OOOO OOO은 쟁점농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각각 138,75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7,804천원(2005.1.1.기준, 1㎡당 42,400원)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277,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한 대금 388,500,000원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과 형인 OOO의 통장사본 및 사인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만으로는 388,500,000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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