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242 (2010.09.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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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원본)와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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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9.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29,134,000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OOO OOOOOO OOOOOO O,OOOO O OO O OOOOOO O,OOOO의 취득가액을368,32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1.~2006.8.1. 기간동안 OOO OOO OOO OOO OOOOOO 외 9필지 토지 8,551㎡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6.1. OOOOOO에 양도하고 2009.6.8.양도 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상가액) 8,214,467,97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기준으로 449,997,509원, 양도소득금액을 707,682,970원으로 산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44,930원을 신고·납부(토지보상 과세이연금액 3,930,501,300원, 과세이연세액 1,361,535,455원 제외)한 후, 2009.7.2.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2필지 토지(OOOOOO O,OOOO, OOOOOOO,OOOO)에 대한 실지거래가액368,320,000원 및 쟁점부동산에대한  자본적지출액 1,108,320,8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29,134,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2. 증빙미비를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9.9.18.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2009.10.16. 재조사결정 한 후 2010.1.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합니다)를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0.2.19.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이 2010.3.15. 청구인에게 각하결정(고충청구는단순한민원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 또한 단순한 민원내용 확인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 므로 불복제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이다)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2009.9.2. 수령하고, 곧 바로 고충청구를 하였는 바, 2009.10.16.처분청의재조사  결정에 의해 2010.1.15.에야세무조사결과통지서(당초처분 유지)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2.19.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쳤고, OOOOOOOO의 이의신청 결정내용(각하결정)이 맞다면,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가나오기 전인 2009.12.2. 이의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고, 청구인의이의신청대상은 처분청의 조사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중 2필지 토지(623-25 1,599㎡와 623-42 1,996㎡)의실지취득가액이 368,320,000원(623-25 163,822,999원, 623-42 204,497,001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지상의  음식점 OOO의 건물 등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비 지출사실이 한국  토지공사 보상내역과 수기원장 등에 의해 나타나는 바,2필지 토지(623-25 1,599㎡와 623-42 1,996㎡)의매매가격 368,32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1,108,320,8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고충청구는 단순한 민원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 또한 단순한 민원내용 확인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바, 이 건 처분일인  2009.9.2.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0.2.19.에야 이의신청을 청구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필지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쟁점부동산의 기반시설공사비에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OOOOOO(OOOOOOOOOOOO)에 대한 견적서, 수기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 및  공사비용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금토조경의 개업일이 2007.6.25.로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2필지 토지(623-25 1,599㎡와 623-42 1,996㎡)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368,320,000원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1,108,320,816원의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1985.1.1.~2006.8.1. 기간동안쟁점부동산을취득하여 2009.6.1. OOOOOO에 양도하고 2009.6.8. 양도소득세 신고시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상 가액) 8,214,467,97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기준 449,997,509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707,682,970원으로 각각 산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44,930원을신고·납부(토지보상 과세이연금액 3,930,501,300원, 과세이연세액1,361,535,455원 제외)한 후, 2009.7.2. 당초기준시가(취득가액)로 신고한2필지 토지(623-25 1,599㎡와 623-42 1,996㎡)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368,320,000원 및쟁점부동산에 대한자본적지출액1,108,320,816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34,000원의 환급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9.2. 청구인에게 증빙미비로 하여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9.18.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9.10.16.재조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2010.1.15. 세무조사결과통지서(필요경비의지출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확인이불가능하여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합니다)를 수령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4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74일이 경과한 201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고충청구는 단순한 민원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 또한 단순한 민원내용 확인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행정소송 전심절차 로서 요구되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이내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타당 하고(대법원 1986누540. 1986.10.28., 국심 2004서377. 2004.11.16. 등    다수 같은 뜻임),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결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1.15.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3.29. 심판  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 중  2필지 토지(623-25 1,599㎡와 623-42 1,996㎡)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1) 지번 623-25 대지1,599㎡와 지번 623-42 대지 1,996㎡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청구인이 1991.5.14. 매입당시 산 12-33 198㎡,     산 13-2 1,884㎡와  1997.9.11. 매입당시 산 623-25 317㎡, 산 623-26 1,223㎡가 2005.11.9. 등록전환(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됨)과 2005.12.13. 합병으로 623-25 임야 3,595㎡로 변경되었다가 2007.5.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623-25 대지 1,599㎡ 및 623-42  대지 1,996㎡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면적의 변동이 없었음을 알수 있다.

 

     2) 지번623-25 1,599㎡와 지번 623-42 1,996㎡에 대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 33,613,250원과 경정청구한 실지취득가액 368,320,000원과의 차액은  334,706,750원이다

 

                        OOOO  OOOO

                                                         (OOO O)

     

 

      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2부(원본)와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126,000,000원(1991.5.8. 20,000,000원, 1991.5.15.과 1991.5.30. 각 40,000,000원, 1991.6.30. 46,000,000원, 수기  영수증과 간이영수증 첨부)과 242,320,000원(1997.8.13. 25,000,000원, 1997.8.27. 100,000,000원, 1997.9.20. 117,320,000원) 합계368,3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중개인으로 나타나는최OO(OOOOOOOOOOOOOO)O 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지번 623-25 1,599㎡와 지번 623-42 1,996㎡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368,32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매매계약서(원본)와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필지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368,320,000원(623-25 대지 1,599㎡ 163,822,999원, 623-42 대지 1,996㎡ 204,497,001원)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본다.

 

      1)쟁점부동산상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 O OOOO OO

                                                   (OO O O, O)

     

 

  본적지출액임을 주장하는 1,111,619,018원의 산정내역은 청구인 소유쟁점부동산(대지8,551㎡)과 청구인의 처 김OO OOO OOOOOO O OOO의대지 1,783㎡에 대한 주차장 포장공사, 조경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OOOOO OO  OOOO OOOO OOOO OO OOO O OOO O,OOO,OOO,OOOOO OOOOOO OOO 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는 211,979,630원으로 분배한 후,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건물 바닥공사비 등 94,996,573원을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빙으로 OOOOO OOOO의 견적서(작성일 불명,621,626,676원),배수공사 견적서(2009.6.30., 60,000,000원), 청구인의 수기 장부(1996년 6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일별 지출내역)등을 제시하나, OOOO의개업일이 공사일 이후인 2007.6.25.로 나타나 공사기간에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기장부도 일별, 용도별,수령자 이름, 지급금액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지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공사내역, 대금 지급증빙, 수령자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