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197 (2010.10.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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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았고, 수십회 거래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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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부터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에게 공급가액 60억4,7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OO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적용하여, 2009.6.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7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매출실적을 올려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OOOOO에게 거의 매입단가로 판매한 것이며,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운송할 차량번호와 물량을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입금시키면,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매입처인 OOOO 등에 송금하면서 차량번호와 물량을 알려주는 형태로 실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바,

 

  매출대금을 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OOOOOO OOO OOO OOO이 검찰 신문 등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매출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의 실질은 김OO, OOO O 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 등을 대신하여 매입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이 모두 허위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검찰 및 법원이 쟁점거래를 이미 허위거래로 확인하고 형사처벌한 내용과도 일치하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7.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O)

 

 

    (나)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년 제2기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는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 OOO

(OO O OO)

 

 

    (다) OOOOOOOOO OOOOOO OO OOOO OOOOO가 2007.4.7.부터 2008.3.31.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2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74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당해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음이 조사복명서로 확인된다.

 

    (라)OOO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등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따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바,

 

  실사업자인 김OO OO OOO OO OOOOOOO OOOOOOOO, OOOOO OO O OOOOO OOO OOOO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 OO, OOOO OOOO OOO OOOOOO OOO이 친필로 청구법인과는 실지 정상거래라고 추가하고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OOOOOO OOOOO OOOOO의 전체 매출 2,025억원 중 1,432억원과 전체 매입 1,742억원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OOOOO O OOOOO 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 하였,

 

  항소심인 OOOOOO은 개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물거래가 일부 인정된 매출처의 매출 전부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제외하여 1,432억원이 아닌 1,4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정정하였으나, 매입은 1심과 동일하게 1,742억원 전체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선고(OOOOOO OOOOOOOO, OOOOOOOOOOO)하여 확정되었다.

 

    (바)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 OO OOO OOO OOOOO, OOOOO를 100%로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유류의 실물거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결정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 고액거래임에도 물품공급계약이 없는 점,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을 전혀 경유하지 않은 점, 수십회 거래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OOOOO가 정상적인 법인이 아닌 관계로 OOOOOOO OO OOO OO OOO OO OOO OOOO OOO OO OOO, OOO, OOO등(무자료 유류판매상)이 덤핑판매할 목적으로 유류를 정유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정유사의 대형 대리점과 직접거래가 곤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정상적인 주유소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매입자를 대신하여 당해 업체 명의로 매입주문만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김OO, OOO 등 무자료 유류판매상이 OOOO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7년 제2기에 거의 거래이익 없이 대량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업은행 OOOO(OOOOOOOOOOO O,OOOOO OO) O OOOO OOOO(O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을 제출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표3>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 매출내역 및 매입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재판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OOOO

(OO O OO, OO)

 

 

  (2)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사실관계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O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을 전혀 경유하지 않은 점, 수십회 거래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OOOOO에서 거래대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담당하였던 유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