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140 (2010.07.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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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대편 거래당사자 또한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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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12.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 OOOOO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다가 2009.9.1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3,618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8년 8월 OOOOO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8.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55,089,52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을 OOOOOO OOO OOO(OO OOOO”이라 한다)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을하였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OOOOO에 대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OOOOO의 유류 출하지가 유류의 입·출고 실적이 없는 OOO OOO OOO OOO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위 출하지와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OOOOO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비율이 84%인 점을 감안할 때 일일 유류 판매액이 카드사를 통하여 집계되고 카드 판매액 역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카드 판매분 입금액 대부분이 OOOOO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는데도 확인조사없이 무자료 유통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O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한, OOOOOO 주된 유류저장고가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의 유류저장고를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OOOOO의 예금계좌에 나타나고, 운전기사인 OOO, OOO도 위 유류저장고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을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로 거래당시 OOOOO의 사장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석유판매업허가증사본을 확인한 바,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2억 2,098만원으로 확인되지만, OOOOO는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출고 장소도 유류의 입·출고 사실이 없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다.

 

   또한,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당해 유류대금이 다른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OOO 등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고, 금융거래 특징상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인데도 이와 달리 거래가 완료(2008.3.30.)된 후인 2008.4.20. 및 2008.5.2.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이 입금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8년 8월 OO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에 대하여 보면,

 

    1) OO에너지는 2007.9.17. 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 개업하여 2007.12.3. OOO OOO OOO OOO OOOOOO 이전한 법인으로 조사착수일인 2008.4.23. 동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2평 남짓한 규모의 사무실로 건물주 OOOO O OOO은 2007년 12월 OO에너지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남자 2명이 있다가 2008.3.15.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하게되어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8.4.3. 상호는 주식회사 OO에너지로 하고소재지를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로 변경한사실이 확인되어 동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없고 임대인 OOO에게 문의한 바, OOO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료도 미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OO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등록한 OOO OOO OOO OOO OOOO 저유시설을 확인한 결과, 동 시설은 OOOOO 소유의 시설로 OO에너지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

 

   (나)대표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보면,

 

    1) OOO은 조사착수시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상태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고 조사착수 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상태이다.

 

    2) OOO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결과, 원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유류를 운반하던 자로 2007년 이전에 직접 유류판매업을 영위한이력은 없으며, OO에너지를 개업하기 전인 2007.8.30.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록(2007.8.30.~2007.10.23.)한 사실이 있고, OOOOOOOO에서 2007.10.23. 대표직을 사임하였다(현 대표이사는 OOO).

 

    3)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2~3차 계좌이체된 후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출금전표를 보면 OOO, OOO, OOO, OOO, OOO 등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07.6.29.부터 주식회사 OO에너지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OOO는 2008.1.21.부터 주식회사 OOOOOOOOO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며, OOO O OOO은 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고 OOO O OOO의 지시를 받아 은행업무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매입처에 대하여 보면,

 

    1)OO에너지는 2007년 제2기 확정~2008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중 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OOO 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명의 대여업체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OO에너지에서 입금된 자금이 OOO, OOO, OOO, OOO 등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 및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식회사 OOOO에서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OO에너지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업체로 주식회사 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에너지는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관련인 또한기억나지 않는 업체라고 진술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에너지는 2008.3.15.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후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OOO 또한 핸드폰을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로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확정할 수 없어 유류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매출처에 대하여 보면,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OO에너지는OO은행 3개 계좌, OO 1개 계좌로 총 169억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송금받은 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주식회사 O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거나 2~3회의 금융거래 후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은 OO에너지의 매출처 관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실제 매출관계에 따른 진정한 영업상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마)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1) OO에너지가 작성하여 제출한 출하전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일자 거래분임에도 경유의 매출단가가 거래처별로 ℓ당 50~100원의 차이가 나고 고액 거래처인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유류의 입·출고 사실이 없는 장소로 확인된 OOO OOO OOO OOO OOOO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로 출하전표의 전표양식 자체가 다르며 기재형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거래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세금계산서를 판독한 결과,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다수의 장소에서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래처별로 전표 기재내용이 상이하고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용양식이 다르고, 예금계좌별로 현금 출금인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다수의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들이 공모하여 OO에너지의 명칭 및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유소는 이사인 OOO이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에너지가 어디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일이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3월 기간동안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의 거래일, 품목, 수량 등의 기재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

(OO O OO, O)

 

 

   (나)예금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 OOOO(OOOOOOOOOOOO7)로 2008.1.7.~2008.2.28. 기간동안 5회에 걸쳐 32,000천원, 2008.1.28.~2008.2.27.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증으로 146,320천원, 합계 178,320천원을 OO에너지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후 OO세무서장은 OO에너지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8.1.7. 17,560천원(취급점 : OOOOOOO), 2008.1.17. 25,100천원(취급점 : OOOO부), 합계 42,660천원을 OO에너지에게 현금입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게 유류대금 220,9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에너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주유소 운영위탁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OOO과 청구법인 이사인 OOO은 2006.4.12.~2008.3.31. 기간동안 OOO에게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탁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에너지가 실제 저유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에너지와 OOOOO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월임대료 800만원, 보증금 없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OO에너지의 다른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OOOOOOOO의 임대인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7년 8월 OOO과 1년간 저유소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0만원)을 하였고, 처음 2개월은 임대료가 임급되다가 이후 계속 연체되어 2008년 5월 미납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OOO에게 돌려주면서 계약해지하였으며, OOOOOOOO는 저유소에서 실제로 관리인 1명,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고 운전기사와 탱크로리차량 2대가 작업을 하였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마) OOO이 2009.7.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OO에너지가 공급한 유류의 대부분은 OOOO OOO OOO OOOOOOO OOO OOOO OOOO에서 구입하였고, 당해 업체는 본인이 주문의뢰하면 부여받은 코드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본인의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유류구입대금은 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출하전표에 운전기사로 기재된 OOO(OO OOOOOOO)O OOO(OO OOOOOOO)는 운반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바, 진술서 내용을 보면, OOOO OO에너지의 요청에 의하여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OO의 저유소와 OOOO OOOOOO OOO OOOOOOO OOO OO에너지에서 경유를 적재하여 2008년 1~2월 중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고, OOOO OO에너지의 요청에 의하여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O의 저유소에서 2008년 3월 중에 경유를적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 OOO OOO OOOOOO OOOOO 소재한 저유소 시설을 조사·확인한 결과, 동 저유시설은 2007.8.21.~2008.7.8. 기간동안 OOOOOOOOO 저유시설로서 총 저장용량은 1,050천리터로 이 중 경유의 저장용량은 350천리터로 확인되고, 현재는 주식회사 OOOOOO 저유시설로 되어 있다.

 

   (아)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OO에너지가 2008년 제1기 기간 중에 OOOOOOOO로 경유를 매출한 금액은 4억원 정도로 확인되고, OOOOOOOOOO OO에너지로 매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총 매출액 362,971천원(공급가액) 중 신용카드 매출분이 303,195천원(공급가액)으로 84%를 차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청구법인은 OO에너지의 세무조사기간인 2008.5.13. OO에너지를 정상사업자로 보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OOO의 명함사본, OO에너지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점, 비록청구법인의 예금계좌나 무통장입금으로 OO에너지에게 이체된 금액이220,980천원이 확인은 되나 OO에너지는 사업장을 무단전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OO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하고 또 출하전표에도 기재된 장소는 OOO OOO OOO OOO OOOO 되어 있으나 당해 저장소는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당해 유류대금이 OO에너지의 유류매입처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O의 예금계좌를 거쳐최종적으로 OOO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 양식이 상이한 점, OOO이 유류의 실질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OO OO에너지에게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또한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OOO OOOOOOOO와 저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OO 보증금 및 월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대인 OOO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OOOOOOOO의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는 OO에너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에너지와 실제 유류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OO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전에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OOO의 명함사본, OO에너지의 통장사본을 제출받았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OO,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OOOO OOO과 10년 전부터 지인관계로 유류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 OOO OOO OOO OOO에서 실제 유류가 공급되었음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류의 출하장소인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기재내용이 다른 OO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