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034 (2010.06.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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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결정요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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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1.부터 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OOO OO OOOOOOOOO(OO OOOOOOOO OO)로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51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서상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정우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OOOOO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2.3.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80,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에 출하를 요청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기사 추정귀가 출하지인 OOOOO에서 출하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 운송기사가 OOOOOO OOOOO에서 발부받은 정상하전표를 회수해가고 추후 정우에너지에서 출하전표를 임의로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OOOOO)의 휘발유 전담기사로서 현재까지 계속 거래고 있는 운송기사인 추정귀도 상기 거래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고양저유소에서 출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최초 출하전표에 거래처와 도착지명이 OOOO OO OO OOOOOO 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 OO 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OO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청구인과 OOOOO가 정상거래하였음을알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확인할 생각도 못하였고 현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OOOOOO OO OOOO OOO이 검찰조사의 피의신문에서 일부 주유소에 실제 석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에서 승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에 대한료상조사 종결보고서나 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 OOOOO OO OOO OOO OO,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은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으며,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 O)

 

 

  (나)OOOOOOOO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OOOO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시하고있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 및 운송자별 출하내용을 확인한 바, 출하주가 OOOOO이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어 유류운송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OOOOOO OO OOOOO OOO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의 각 저유소에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제시된 증빙은 “출하전표”로 OOOOO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OOOOO 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 OOO, OOOOO의 예금계좌를확인한 바,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실행위자 유OO은 검찰신문조서에서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시자금추적을회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처인 OOOO, OOOOO,OOOO OOO OOOOO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가공매입처인 유림에너지 등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청구인에 대한 “매출처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매입한 물품은 무연휘발유로 확인되며, 결제수단은통장거래로 이루어 졌으나,OOOOOO OOOOO OOO이 “대부분의매출과 매입이 허위이며 거래대금의 통장송금 증빙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행위였다고 진술”한 점과 국세청의 거래처 자료상조사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한 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 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로, 수량이20,000ℓ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O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제시하고 있다.

 

  (가)청구인이 지정한 운송기사 추OO(OOOO O 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의연휘발유기사로서 청구인과 2006년 2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고, 2007.10.11. 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 OO OOOOO로 입고시켰다”고 확인하였다.

 

  (나) OOOOOO OOOOOO OOO은 거래사실확인서(2009.7월)에서“청인과는 본인이 채용한 안부장이라는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안부장은 상기 주유소에 유류공급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메이저 정유사보다 낮은 단가를 제공함으로써 OOOOO에서 당사에주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OOOOOO OOOOOO OOO의 2008.12.26.자 피의자 신조서에는 “딜러들로부터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일부 구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 O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 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OOO의 저유소에서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발급하고 있으나,제시된 증빙은 “출하전표”로 OOOOO에서발행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증빙으로 조사되어 있고,OOOOOO OOOOO OOO이“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허위이며 거래대금의 통장송금 증빙들은국세청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정우에너지와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