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579 (2010.05.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단계에서 청구인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장OO은 경기도 OOO OOO OOO O OOO 임야 30,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2.7. 김OO 외 10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2.8. 양도소득세 8,778,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최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토지 미등기전매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등이 2001.9.4.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수자를 모집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김OO 외 10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1/3)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8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최OO을 포함하여 여러 명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일부가 자금여력이 없어 주위 사람들과 지분투자를 할 목적으로 김OO 외 6인을 모집하고 청구인이 최OO과 함께 지분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장OO과 매매대금 11억원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매수자는 최OO 외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수가액이 고액인 관계로 지분투자자들을 더 모집하여 당초 계약자보다 4명을 추가로 모아 김OO외 10인으로 최종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분을 포기하고 탈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OO과의 계약시점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추가로 모집되면서 2, 3번에 걸쳐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변경되었던 것이고, 또한 장OO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 김OO 외 10인은 청구인에게 현장공사 관리 및 감독을 해주면 일정한 보수(약 평당 1만원)를 준다고 하여 최OO, 유OO과 함께 공사현장을 관리하기로 하였고 공사비 수령은 최OO 통장이나 부동산중개업자 박OO 사무실을 통해 수령한 후 공사업체에 지급하였으며,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었으며 매수자들로부터 공사비가 제대로 갹출되지 않아 공사업체에 공사대금도 완불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약정한 보수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비 지출에 관한 증빙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매수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는 바, 청구인은 공사현장을 관리 및 감독한 것 뿐이고 매수자들 역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관련증빙을 대리인인 청구인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수자들이 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진술만으로 청구인등이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투자자 김OO 외 10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쟁점토지 거래형태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년 당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해당 여부를 떠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처음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탈퇴하고 최OO이 모든 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각종 계약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허위내용을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처음부터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에는 투자목적으로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 매수자들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쟁점토지의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위임받아 업무대행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인들의 문답서 및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분할하여 매매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구극모의 문답서 내용 및 매수자들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들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인 또는 최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 진행 중에 청구인등이 매수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미등기전매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수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되었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장OO으로부터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 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세무조사보고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OO은 쟁점토지를 김OO 외 10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등이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수자를 모집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김OO외 10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 2,164,14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총수입금액  17,075천원, 소득금액 11,355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조사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인 들의 문답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2.2.8. 전 소유자 장OO으로부터 직접 김OO외 10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02.11.11. 경기도 OOO OOO OOO OOOO 등 일반번지로 전환되면서 각각의 소유자별로 공유물분할되었으며, 2006.8.29.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접수용 부동산(‘쟁점토지’)매매계약서(계약일 2002.2.1.)에는 매도인은 장OO, 매수인은 김OO 외 10인으로 되어 있으나 매수인에 청구인은 없으며, 매매대금은 1,097,418천원(계약금 2억원, 잔금 2002.2.4. 897,418천원), 검인(화성시장이 2002.2.8. 검인)은 ‘검인번호 제1327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함’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계약일 2001.9.4.)에는 매도인은 장OO, 매수인은 최OO외, 물건표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1,100백만원(계약금 100백만원, 중도금 2001.10.16. 500백만원, 잔금 2001.11.5. 500백만원), 매수자(별지 기재)는 7명OOOO, OOO(OOOO O), OOO(OOOO O), OOO, OOO, OOO, OOOO, 특약사항(별지 기재)은 계약 후 매수자가 중도금 처리 전까지 사용용도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불허시 매도자는 계약금을 조건없이 환불한다. 인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하되 제세공과금 및 기타비용 일체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매도자는 인허가에 따른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인허가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 중 최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최OO(‘이장’ 직위에 있었음)은 2001.9.4. 인근 동리 이장 2명(OOO, OOO)과 함께 장OO으로부터 11억원에 쟁점토지 매입계약(지분 각 1/3)을 한 후 각자 매수자를 모집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11명의 매수인(김OO외 10명)에게 2,164백만원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최OO 본인의 책임하에 토지개발허가신청 및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였고, 공사진행 중에 중도금 및 잔금을 각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서 장OO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불한 후 2002.2.8.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토지개발 관련비용은 매수인으로부터 수시로 받아서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매수자를 모집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일련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2,164백만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단순경비율 80.9%)하여 최OO 외 2명(각 지분 1/3)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미등기전매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8.7.2. 매수인들에게 발송한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 의한 거래 내용 및 추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위 표 내용 중 구체적 내용을 보면, ① 김OO의 경우 실제 거래자인 배우자 김OO과 2008.7.24. 10시경 통화한 바 장OO으로부터 위임받은 최OO과 토목공사 및 인허가비용 포함하여 평당 250천원에 계약하였으며 대금지급관계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② 김OO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최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공사비 포함 평당 294천원)를 제출하였으며, ③ 박OO은 2008.7.24. 10시 20분경 통화한 바 당시 본인은 토지에 대한 내막은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해 준 사람(‘청구인’)만 믿고 매수하였으며 매도인 및 매수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④ 김OO은 장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최OO과 작성하였고, 토지대금은 장OO에게 공사대금은 최OO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⑤ 현OO은 최OO과 평당 220천원에 거래하였으며, ⑥ 구OO는 공사대금 포함 평당 220천원에 최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OO의 진술서(2008.7.25. 조사공무원 소OO이 작성)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계약은 본인, 인근 이장 2명(OOO, OOO)이 하였고, 계약금 지급 후 매도자 장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각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후 모아서 본인이 매도인 장OO에게 전달하였으며, 2002.2.8. 각 매수인 명의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공사를 계속 본인 책임하에 진행하였으며, 공사비용은 매수인들로부터 수시로 받아서 지급하였으며,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당시 공사를 한 사업자는 있으나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라고 하자 확인을 해주지 않았으며, 총분양가액 2,164백만원에서 토지대금 1,100백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전부는 공사비용이고 매수인들과의 공사비용 정산과정에서 30백만원이 더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전 소유자 장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1.9.4. 최OO과 계약하였고, 계약일 이후 계약서 뒷면에 매수인을 7명으로 표기하였으나 최OO 외의 사람은 만난 사실이 없으며, 잔금수령 시점에 매수인이 11명으로 되었고, 최OO이 인감증명발급을 요구하여 개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최OO이 진다는 각서를 받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매매대금은 전액 최OO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매수인 11명은 전혀 모르며,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허가가 된다고 하여 각서를 받고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2001.9.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등 중 유OO, 최OO, 매수인은 김OO(매수인 11명중의 한명), 물건표시는 쟁점토지 중 일부, 매매대금은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후 지불(약 4개월), 특약사항은 가분할도면 1번 산 준농림지역, 건축허가 별도, 이면계약내용에는 매도인란에 장OO이 기재되어 있고 유OO이 대리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8.7.25.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 내용에는 쟁점토지를 2001.9.4. 장OO으로부터 공장용지 개발목적으로 공동(최OO, 유OO)으로 1,1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공장으로 허가를 득한 후 11명에게 이전하였고,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지분 각1/3)라고 되어 있다.

 

   (사) 쟁점토지 매수자 중 한 사람인 구OO의 진술서(2008.7.17. 조사공무원 서OO이 작성)에는 최OO은 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재력도 있는 등 신뢰를 하여 최OO과 계약서 없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공장용지로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7,817㎡(약 2,365평)를 평당 220천원씩 520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실질적인 토목공사 및 이후 지목변경 등의 절차는 모두 최OO이 진행하였고, 매매대금은 총 5회에 걸쳐 최OO과 공인중개사 실장 박OO가 동석한 자리에서 지급한 후 박OO 명의로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최OO이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110천원에 매수한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쟁점토지를 2003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취득계약서가 필요하여 최OO과 장OO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여 박OO로부터 받은 영수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OO가 전화를 해서 혹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며 세무서에서 본인 이외에 매수인들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최OO이 매수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장OO과 매수인들이 평당 110천원에 직접 거래한 것처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OO(2009.1.2. 이의신청)은 쟁점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으로 확인한 이유는 인간적인 정 때문이었으며, 실제로는 공동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민원제기, 암반공사로 인한 차질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유OO은 2001년 중에 탈퇴하였고, 탈퇴 당시 그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후 추가공사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50백만원을 최OO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잔여공사 등 나머지 모든 일은 최OO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유OO이 수령한 금액은 30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수인 김OO 외 9명의 사실확인서(일자기재 없음,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란에 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최OO과 박OO는 쟁점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장OO과 매수인 김OO 외 10명의 거래를 중개 및 컨설팅하였고, 매수인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어 최OO과 박OO에게 부동산 매입, 인허가 및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금지급도 매수인들이 각각 대금지급 및 인감 등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최OO과 박OO에게로 창구를 일원화한 것으로 부동산매입대금과 공사대금 등을 최OO에게 건네주면서 장OO에게 직접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 최OO과 박OO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으며 이상의 사실이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0.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화성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화성토박이로 살고 있으며, 2001년경 청구인과 친분이 있으며 당시 이장을 맡고 있던 최OO과 유OO이 고향도 발전시키고 공장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하여 여러 명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면 수입이 생긴다고 하여 장OO을 찾아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등이 감당하기에 매매금액이 고액이었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소요되어 다른 대책이 없어 할 수 없이 장OO의 양해를 얻어 주위 친인척과 지인 등 11명에게 명의변경을 해주었고 공사에서 준공까지 현장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 등이 현장을 관리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로 보수는 커녕 오해만 받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은 현장관리만 하였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기는 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줄 능력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액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것은 너무 억울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써준 것은 최OO이 청구인에게 와서 확인서를 써주면 세금도 적게 나온다고 하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2010.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화성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화성토박이로 살고 있으며, 2001년경 청구인과 친분이 있으며 당시 이장을 맡고 있던 최OO과 유OO이 고향도 발전시키고 공장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하여 여러 명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면 수입이 생긴다고 하여 장OO을 찾아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등이 감당하기에 매매금액이 고액이었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소요되어 다른 대책이 없어 할 수 없이 장OO의 양해를 얻어 주위 친인척과 지인 등 11명에게 명의변경을 해주었고 공사에서 준공까지 현장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 등이 현장을 관리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로 보수는 커녕 오해만 받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은 현장관리만 하였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기는 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줄 능력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액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것은 너무 억울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써준 것은 최OO이 청구인에게 와서 확인서를 써주면 세금도 적게 나온다고 하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먼저,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에는 투자목적으로 최OO, 유OO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후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 매수자들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다가 탈퇴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장OO과 청구인이 포함된 매수자 7인이 2001.9.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매수자 11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장OO은 최OO외 매수자 11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최OO, 유OO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분할하여 매매하였다고 스스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당초 장OO으로부터 11억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자 11인은 총 22억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차액 11억원이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들 중 일부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인의 소개 또는 최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OO과 유OO이 매도인란에 장OO을 기재하면서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등이 개발된 쟁점토지를 매매하는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분할하여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단순히 부동산매매업 즉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수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되었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등은 2001.9.4.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2002.2.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이는 이중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단순히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