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329 (2010.03.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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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기각)

[결정요지]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계산에 산입하나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은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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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답 2,403㎡, 동소 133-19 답 1,356㎡, 동소 135-115 전 97㎡ 합계 3,856㎡(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 중 2,043.35㎡(이하 쟁점①농지 라 한다)는 1970.4.9.과 1980.10.24.에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1,812.65㎡(이하 쟁점②농지 라 한다)는 1990.7.26. 청구인의 형제인 이OO, 이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9.12. 쟁점농지를 경기도 화성시에 양도한 후, 쟁점①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감면세액 1억원, 납부세액 76,057,470원)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7.17. 쟁점②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76,057,470원에 대해서도 감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②농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 하여 2009.12.15. 경정거부 처분(공공용지의 협의수용으로 인한 감면 7,660,690원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에 수용당한 것으로 쟁점①농지 이외에 쟁점②농지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한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76,057,470원)은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농지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①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형제들로부터 취득한 쟁점②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추가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1970.4.9. 부(父) 이OO으로부터 6/13, 1980.10.24. 모(母) 김OO으로부터 8/117 합계 2,043.35㎡] 및 매매(1990.7.26. 형제인 이OO, 이OO로부터 1,812.65㎡)로 취득한 아래 표<1>의 쟁점농지 3,856㎡를 2008.9.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농지 취득현황

(OO O O)

 

 

  (2) 청구인은 2008.11.6.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쟁점①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고,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개정으로 감면한도(2억원)가 상향됨에 따라 2009.7.17.쟁점②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2>, <표3>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②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①농지 이외에 형제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②농지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쟁점②농지와 같이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은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②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②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