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중0288 (2010.09.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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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참조결정]

국심2000중1433

 

 

[따른결정]

조심2012서3006 / 조심2012서5219 / 조심2012전3765 / 조심2012중0422 / 조심2020인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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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는 2005.10.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호에 의거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공하고자, 이대형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1,792,071,75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동 보상금에 대한 수령금지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는 등 소유자가 불확실하다 하여 그 금액을 OOO에 공탁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2006.12.21.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7.3.14. 상기 공탁금을 수령한 후 2007.3.19. 양도시기를 공탁일자(2005.10.11.)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550,934원(신고불성실가산세 42,390,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260,819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0.13. 소유권분쟁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액 가운데 신고불성실가산세 42,390,0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659,689원의 합계 81,049,69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8,659,689원이라고 하였으나, 실지 납부한 세액은 37,260,819원이므로 경정청구대상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2,390,0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7,260,819원의 합계 79,650,829원이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OOO의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당시에도 청구인과 등기상 명의자인 이OOO으로 소유권이 한정된 점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대법원의 2006.12.21. 자 확정판결로 비로소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바,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42,390,0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659,689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당시에도 청구인과 등기상 명의자인 이OOO으로 소유권이 한정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2006.5.31.)이 지난후에 신고(2007.3.31.)하였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2009.5.31.)을 초과한 후에 경정청구(2009.10.13.)하여, 이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